11월 17일 임시총회,  창립연월일도 대한선주협회 창립일 1954년 4월 20일로



한국선주협회(이하 선주협회)가 ‘한국해운협회(Korea Shipowners’ Association)’로 명칭을 변경한다.

선주협회는 11월 17일 오후 3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정태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과 사무국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해운협회로의 명칭 변경건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대한선주협회 창립일을 협회의 창립연월일로 소급 적용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로써 선주협회는 향후 해양수산부 인가를 거쳐 등기를 마치면 한국해운협회로 개칭되며 1954년 4월 20일이 협회의 창립 연월일로 변경된다.

이날  정태순 선주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60년 이상 사용해 온 한국선주협회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협회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라면서 “새롭게 부여되는 이름과 뿌리 찾기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통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 부회장은 협회의 명칭 변경의 배경에 대해 “대부분의 협회들이 해당산업명을 협회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선주협회 명칭은 해운산업 또는 법인의 의미보다 개인 선주의 모임으로 비쳐지고 있어 ‘선주’에 대한 일반국민과 금융권,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일반국민들에게는 어선과 예인선, 부선 등 협회로 오인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선주협회는 2019년 4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명칭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선사의 95%가 개칭에 찬성했으며 ‘한국해운협회’가 찬성선사 55%의 선호도로 채택됐다.


한국해운협회의 명칭은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무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 또는 상호사용 금지 대상 판단 가능성, 기존사업 수행 등에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이번 임시총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영문명칭인 Korea Shipowners’ Association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한국해운협회는 해운을 명칭에 이용하는 한국해운조합과도 동일상화가 아니어서 등기나 상호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은 상태이다.
 

1960년 6월 20일 대한선주협회와 한국대형선주협회의 합병을 통해 창립된 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협회명을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창립 연월일도 대한선주협회 창립 연월일인 1954년 4월 2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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