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9월 1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출국전 검사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주요 공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항원검사에 함께 선원교대에 따른 일본내 감염 리스크를 한층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9월 1일부터 외국인 선원에 대해 일본에 입국시 출국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조사해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증명해야 하는 대상조사는 PCR, 항체, 항원 모두 가능하며, 음성 증명서가 있더라도 14일간 격리는 계속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항공기로 여러 명이 입국한 선원들 중 양성확진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양성자만 입국 거부가 가능하게 됐다. 종래에는 1명이라도 양성자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도 모두 강제 귀국 조치가 취해졌다.


일본에서는 현재 하네다, 나리타, 주부, 간사이, 후쿠오카 등 각 공항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도착한 외국인 선원들을 수검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출입국체류관리청과 조정을 통해 방역차원에서 음성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본선주협회는 “지금까지 외국인선원은 자국에서 검사를 받았다”라면서 이번 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안심감이 높아졌으며, 이같은 검역조치는 선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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