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일대 방문 후 조속한 불법행위 단속·지원 병행 주문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7월 10일 안산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주민간담회’를 열어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안산시 이진찬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에 화성시 제부도에서 열린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며, 동 간담회에서 김희겸 부지사는 “해양자원을 가진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관련 부서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 김 부지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 참여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법낚시, 불법어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사전조사와 계도 후, 8월부터는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점·사용하는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어항 불법시설물 중 천막(좌판), 컨테이너,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어항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화성 궁평·전곡·제부·국화항, 안산 탄도·풍도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주요 어항 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 12명을 편성했다. 이어 도내 어항에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캐러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3가지의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관련 시·군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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