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극동-호주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 호주 입항전 장기승선 선원 교대 추진
 

호주해양안전국(AMSA)이 7월부터 입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에서 연속 승선기간을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해운기업들 중에 호주입항전 장기승선선원의 교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극동-호주 간을 왕래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에 필리핀 선원이 배승한 경우, 호주 입항전 필리핀의 마닐라에 직기항해 교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월 26일 AMSA는 7-10월 기간에 입항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연속승선기간의 상한을 14개월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AMSA는 3월이후 항공기의 정체 등 물리적인 선원교대가 곤란해진 점을 감안해 해상노동조약(MLC2006)에 규정된 연속 승선기간 11개월을 초과해도 PSC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하지만 장기승선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의 건강 확보를 중시하고 항해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연속승선기간을 다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4개월을 초과해 선원들을 연속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은 호주입항시 PSC에서 구류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로인해 14개월 가까이 장기승선자를 태우고 있는 선박중 호주 입항전에 교대를 마무리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극동-호주 구간의 철강원료 수송에 종사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박에서 필리핀 선원이 배승할 경우 마닐라에 직기하는 오퍼레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선박관리업계에 따르면, 극동-호주 운항의 경우 필리핀항으로의 항로 이탈은 비교적 짧은 거리여서, 일본선사 가운데 케이프사이즈가 여러척 필리핀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자주 항로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가능한한 많은 선원들의 교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선기간이 10개월을 넘긴 경우라면 교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동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기항을 하더라고 실제 교대가 가능한 필리핀 선원의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필리핀은 국내이동의 제한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3월부터 이동제한 기한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7월 15일까지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이 일반적인 격리조치의 대상지역이며 세부시가 광역 격리조치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선박관리업계에서는 필리핀내 이동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직기항을 통해 교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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