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5월 20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으로 국회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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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루어졌다.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승우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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