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이냐, 화물이냐' 기준 불분명 관련업계 혼란 발생
 

인도네시아정부가 5월 1일 석탄과 팜유 등 수출에 대해 자국선사 이용을 의무화한 새로운 규칙을 발효했다.
 

그간 해운업계가 동 규칙의 내용에서 반대해온 조건은 완화가 됐지만, 1만5,000톤 이하의 수자제한이 선형 기준인지, 화물량 기준인지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규칙은 당초 석탄과 팜유 등 수출에 대해 제한 없이 자국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단체와 해운업계가 인도네시아정부에 신 규칙의 철폐를 요구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도 신 규칙의 발효에 대한 찬반이 분분해 자국선사의 대상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단 1만5,000톤이라는 제한 기준이 현재로서는 선형과 화물량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다. 인도네시아의 운수성은 선형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업성은 화물량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규칙이 발효된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제한 기준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형이냐 화물량이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관련업계가 고민에 빠지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만약 화물량 기준이라면 팜유 수송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운업계는 ICS(국제해운회의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 신 규칙의 내용을 확인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소규모 해운회사 밖에 없어서 자국선사로 석탄 등의 수송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관련사업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 신 규칙의 발효는 당초 2018년 4월로 예정돼 있었다가 2년간 연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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