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4일 이내 이란과 중국 기항 외국선박 선원교대 금지
 

미국은 코로나19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 승선자 있을 경우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당국 통제하에 작업을 시행하고 선원들의 상륙을 금지하고, 중국인 선원 또는 중국에서 14일 이내에 출발했던 선원에 대해서는 미국항만에서 선원교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회원사와 주요국가 항만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분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에 따르면, 미국은 또 14일 이내에 이란,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의 경우 선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스페인은 모든 자국 항만에서 긴급 상황외에 외국선박의 선원교대를 불허하고, 외국선박 선원들의 상륙을 금지시키는 한편, 하역인부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국 선원 또는 중국에서 승선한 선원교대 제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항만은 도선사 승선 2시간 전에 △지난 14일간 허베이성을 방문한 선원 여부 △코로나 바이러스증상이 있는 선원 여부 (열, 감기 증상, 인후염, 두통, 호흡곤란) 등을 VTS에 통보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정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 해상이나 묘박지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 승선자가 있을 경우 입항 24시간 전에 관련당국에 신고하고, 싱가포르 기항 14일 이내 한국의 대구와 경북,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체류했던 선원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선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1일 1회 체온 체크하여 38도 이상자 격리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 항구에 걸쳐 코로나19 위험국에 기항한 선박은 입항 전 묘박지에서 검역을 시행한 후 입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선원 교대나 상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역시 체온이 37.5도가 넘는 선원이 있을 경우에는 묘박지에서 14일간 격리검역을 받게 하고 있다.


 

중국은 각 항만마다 별도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천진항의 경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을 기항한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이 기침이나 발열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청도항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을 기항한 선박들은 도착 7일 전 매일 선원 체온을 확인하고, 만약에 승선중인 선원이 기침이나 발열시 접안을 금지하는 한편, 접안 24시간 전 항만당국으로부터 접안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만에서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을 정리하여 회원사에 송부하고, 외국항만 입항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