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공공기관 및 물류회사 22개사 지정

일본 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4월 7일 ‘긴급사태선언’를 7개 도시와 지역에 발령한 가운데, 운수업은 자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정 자치체에 소재하는 항만을 결절점으로 해 해상과 육상의 수송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항만 역시 통상시 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항과 훼리도 계속 운항하고 있다.


지정자치체로부터 의약품 등의 긴급물자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조치법에 기반해 운송사업자인 지정공공기관에 수송을 요청하게 된다. 긴급사태 선포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류기능을 유지하고 운송사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은 관계부처나 트럭 등의 운송사업자및 각 자치체와 제휴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송기능을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사태선언 관련 특별조치법상 지정 공공기관인 해운*물류기업은 외항해운 3사, 내항해운 9사, 훼리 5사, 대형화물운송 5사 등이다.

각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항만운송사업자는 지정공공기관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정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활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조선업계 "영업을 불가능하지만 공장조업은 지속"

긴급사태 선언이후 일본 조선업체들은 영업은 불가능하지만 공장의 조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는 공장조업은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근무와 온라인 회의, 출장제한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환경의 악화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해운의 경우 각국의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도항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확보도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 조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조선의 수주활동과 건조, 인도 등의 영향에 대해 “국내외 영업활동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주활동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최근 상황이 공장의 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기자재의 입하지연 등 건조공정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선원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향후 신조선 인도에 영향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관리회사, 선내격리 검토, 발병선원 감염리스크 저감 노력
선원 교대 등 이유로 선원이동시 14일간 대기뒤 각당국 지시하에 필요 대책
 

코로나19와 관련 일본 해운업계는 선내 감염방지책에 주력하고 있다. 선박 안에 감염 및 발병 의심 선원이 있을 경우 선내 독방(병실)에 격리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관련업계 관계자는 “실례는 아니지만 감염 및 발별 의심자는 선내에 마련된 병실에서 휴식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선원배승을 담당한 선박관리회사 등은 선내감염의 리스크를 가능한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선박관리회사는 선원배승을 처리하는 120척의 선대에 대해 매일 선내 승조원이 온도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4일간 37.5도 이상이 측정되는 선원은 감염 및 발병 의심자로 판정해 선내 병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한다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1명이어서 여러명 의심자가 나올 경우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감염 의심 선원이 생길 경우 본선의 다음 기항지 국가 검역당국에 연락해 그 나라의 지시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역당국의 판단에 의해 하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대응이 가능하지만 감염이 확인된 배의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룰이 없어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 불투명하다. 이 문제도 해운업계가 직면한 코로나19 대응 과제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내 감염의 경우, 어느 포지션의 선원이 감염됐느냐를 주시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만약 선장의 감염이 드러날 경우 운항계획 전체에 걸친 영향이 막대하다.


이와관련 관련업계는 “선장의 바로 아래 선원(1등항해사)이 선장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급히 배승자격을 앞당겨 운항을 계속한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라이센스가 있는 선원이 없으면 선원교체가 어려워 곧바로 선박을 정지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해운업계는 선내 감염 및 발병의심자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의 한계와 선장의 감염시 운항중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원활한 선원교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선원의 고용율이 높은 일본해운업계는 특히 선원의 원활한 교대가 중요하다.
 

선원교대로 신규 탑승선원의 감염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감염위험을 최대한 줄여 선원교체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선박관리회사나 선주 관계자들간에 조성되고 있다고 일본 해사신문이 전했다.
 

IMO도 선원이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역군이라고 강조하며 원활한 선원교대의 실현을 위해 선원의 도항제한을 해제할 것을 회원사들에 요청한 바 있다. 선원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신조선의 인도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본의 관련업계는 도항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등의 이유로 선원을 이동할 경우 14일간 대기시킨 뒤 각 당국의 지시하에 필요한 대책을 모두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감염 리스크의 점감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이후 NYK, MOL, K-Line 업무지속-재택근무 주 5일  


일본의 3대선사인 NYK, MOL, K-Line은 긴급사태선언 발령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지속한다. 이들 선사는 이미 2월말경부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NYK는 도쿄본사와 지점근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주 5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4월 17일까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NYK는 2월27일부터 재택근무를 인정한 원격근무제도를 운용을 개시했다. 최대 주 3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수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 5일 로 재택근무기일을 확대했다.
 

MOL도 2월 25일부터 부서별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코로나문제의 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인 실시기간을 연장해 지금은 ‘당분가 계속한다’라는 방침하에 명확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K-Line 역시 2월 26일부터 재택근무제도의 취득조건을 완화했다. 4월 7일에는 ‘긴급사태선언의 발령으로 외출자제 및 금지 등과 유사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대상 자치체의 사무실 근무자와 거주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정해진 기간에 전원을 재택근무로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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