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만 MSA, 위험화물 제한·관리감독 강화, 청도항 보안등급 강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중국이 만리장성과 같은 보안의 벽을 쌓았다. 중국은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테러 병력 10만명과 보안요원 44만명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비자제한을 통한 외국인 방문객 수 통제 등 철통같은 보안대책을 보여주고 있다. 해운항만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을 위해 위험화물 운송에 대한 감독 강화와 같은 규제와 환경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국항만에 입항하는 국적선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해운항만분야에 있을 주요 법규와 환경변화는 △위험화물 운송 및 하역작업에 대한 감독강화조치 △중국 전체항만 보안감독 강화 △청도항의 입*출항 선박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정 위험화물 하역작업 ‘전면 금지’
위험화물의 운송과 하역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특정 위험화물은 대부분의 중국항만에서 하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상하이 MSA(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지난 5월 20일 상하이항에서의 위험화물의 운송과 하역작업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공지문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2008년의 고온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조정되며, 이 기간 동안 해양오염방지 활동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위험화물 안전운송에 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선박의 선종과 선령의 통제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산적상태로 운송되는 액체 위험화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감독의 실행에 관해 상하이 MSA가 발행한 공지문(HuHaiWeiFang(2005) No.275)’에서 언급된 요구사항까지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일시적 제한기간으로 설정하여 몇몇 작업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지작업에는 △방사성, 폭발성 및 독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입항 및 하역작업 △항구 내에서 원유세정(C.O.W) △항구 내에서의 공기 정화 작업 등이 포함된다. 또 벌크상태의 액체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사는 사선 수의 통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박이 중국의 국가경제와 국민생계를 위해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하여, 제한기간 중 항구에 반드시 입항해야 한다면 MSA의 엄격한 규제조치에 따라 면밀한 검사와 감시가 동반될 것이며, 관련 화주와 항만하역조직은 7월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하이MSA에 선박의 동정과 비상연락 목록, 사전 주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양식은 상하이MSA 웹사이트(www.shmsa.gov.cn)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작성한 서류는 wfc@shmsa.gov.cn으로 송부하면 된다.


상하이MSA는 공지문 발표와 관련하여 “선박과 관련된 모든 조직은 공지문에서 언급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송과 생산스케줄을 조정하고 비상시에 대비할 것”이라 당부했다. 상하이 외에도 닝보, 청도, 대련, 천진항 등 중국의 주요항만에서도 올림픽 기간(7월 16일~8월 31일)동안 특정 위험화물의 하역작업과 통관을 제한할 전망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제한 가능 화물 목록>

 

Class 1, Class 5.2, Class 7
Class 2.3

UN Code 1008, 1749, 1911, 2188, 2417, 2548, 3162, 1017, 2190, 2420, 1026, 1045, 1057, 1076
Class 3
UN Code 1090, 1091 및 화학식 안에 "acet"를 포함하는 모든 화물
Class 5.1
UN Code 1942, 2067, 2426, 3375 및 화학식 안에 "NH4NO3"를 포함하는 모든 화물
Class 5.1(8)
UN Code 1511, 2014, 2051 및 화학식 안에 "hydrogen peroxide"를 포함하는 모든 화물
Class 6-1
UN Code 1051, 1135, 1238, 1320, 1510, 1561, 1611, 1092, 1143, 1239, 1348, 1541, 1570, 1624, 1093, 1163, 1244, 1380, 1544, 1575, 1625, 1098, 1182, 1251 1545, 1577, 1629, 1185
1259, 1553, 1580, 1634, 1194, 1554, 1585, 1636, 1556, 1588, 1638, 1559, 1595, 1641, 1560, 1598, 1649, 1651, 1689, 1701, 1809, 1911, 2025, 1654, 1692, 1704, 1810, 1921, 2026, 1670, 1695, 1707, 1837, 1994, 2027, 1674, 1697, 1714, 1868, 2029, 1678, 1698, 1730, 1886, 2078, 1680, 1749, 1687, 1751, 1754, 2232, 2334, 2404, 2501, 2629, 2745, 2810. 2249. 2337. 2411, 2567, 2630. 2751, 2811, 2267, 2378, 2471, 2570, 2642 2757, 2862, 2284, 2381, 2480, 2588, 2644, 2761, 2873, 2382, 2487. 2646, 2771, 2493, 2649, 2779, 2671, 2783, 2786, 2788, 2923, 3018, 3146, 3246, 2927, 3027, 3155, 3249, 2929, 3079, 3288, 2966, 3086, 3290
상기 화물을 제외한 Class 6.1의 다른 화물의 운송은 사전에 MSA에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lass 8
UN Code 1830, 1831, 1832, 2796 및 화학식에 "vitriol"을 포함하는 모든 회물
UN Code 2031, 2032 및 화학식에 "nitric acid"를 포함하는 모든 화몰
Class 9
UN Code 2071


중국 전 항만에 걸친 보안감독 강화
한편 중국 전체 항만의 보안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역 MSA들의 보안감독 강화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천진항에서의 선원상륙 신청절차는 변하지 않을 것이나, 전과 달리 선원수첩과 여권 모두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게 됐다. 또 광주항의 PSC검사가 예전에는 표본추출조사(Spot Test)형태로 진행됐으나, 이제 전체선박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요트 경기가 개최될 청도항은 보안등급 강화도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도항 주변수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청도 MSA는 올림픽 기간 동안 청도항을 이용할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지문을 발표했다. 특별 공지문에 따르면 청도 MSA는 올림픽 폐막 전까지 △도선의 안전 확보 △불법 출항 근절 △안개철 안전운항 계도 △위험물 운송 관련 감독·허가 절차 강화 △선박 통신질서 확보 △안전 검사 강화 △과적 등 불법행위 근절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공지문 참조>

 

 

<청도 MSA의 베이징 올림픽 안전강화 관련 특별 공지문>

 

올림픽 폐막전까지 청도 MSA는
- 도선의 안전을 높이고 불법 출항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안개철 동안 출항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고, 안개가 낀 날에는 두 선박 사이의 안전거리를 늘리는 것과 같은 운송 제한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며, 안개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월이나 일방적 항행(one-way sailing)을 금지할 것이다.
- 위험물 운송에 관한 감독, 서류의 제출 및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허위보고 및 무보고시에 처벌할 것이다.
-선박 통신질서의 감독 및 통신질서 확보를 위해 입항선박의 통신감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관리 및 선원의 설비가 불량한 선박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가진 선박을 억류할 것이다.
- 현장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과적 및 불충분한 선원 배치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것이다.
-올림픽 폐막 전에 규정 및 법을 위반한 행위애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 청도 MSA는 청도수역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장거리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도항 수로상에 관리국을 설치하고 순찰선을 투입하게 되며, MSA 요원과 국경수비대, 대테러 전문가가 △선박의 보안정보 조사 △입항선과의 정보 교환을 통한 위험화물 운송선박 조사 △수상한 선박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선박은 관련절차에 따라 공안당국과 국경수비대에 통보되며, 무단으로 항로를 침범하는 선박도 모두 저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조치들이 컨테이너 선대와 탱커선대, 화물선대의 건전한 해운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와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선박의 구난요원과 난파선 제거반을 보강하고 유류오염 비상계획서도 가동준비를 하여 해상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청도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의 타 항만에서도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산동 MSA는 청도항 입출항 선박을 관리감독하기위해 선박의 선종을 비롯하여 항행속도, 항해시기, 항해지역 등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며, 다른 중국 항만의 MSA들도 청도항에 입항할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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