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및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정책 등 발표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이다.

또한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의 ‘폐기물 육상처리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채택됐으며, ‘투기금지 품목 목록’을 지정한 런던협약과는 달리 런던의정서에서는 ‘투기허용 품목 목록’을 선정하고 이외의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각각 총 87개국, 5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의제 중에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있으며,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2011년 3월) 이후 열린 2011년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작년 총회에서도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린피스와의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측에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이 사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년 5월)’을 소개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저감 노력을 발표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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