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까지 연장되어 울산항 안정적 물량확보 기반 마련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지난 6월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방침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울산항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전망했다.

선박법에 따라 국내항 간 화물 운송은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 국내 환적 자동차화물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을 허용하였다.

UPA는 지난 5월 울산시, 선사, 하역회사 등 울산항 항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에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연장을 건의했다.

또한 UPA는 2015년 자동차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본항 6부두에 환적 자동차화물 전용부두와 야적장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약 135만 톤(약 12만 대)의 자동차화물을 유치하여 일자리 30개와 1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항만공동체는 이번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방침 연장이 향후 울산항이 영남권 환적 자동차화물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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