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어 국내로 반선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납세의무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22518 판결1)-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10. 2. 선박 ○○호(이하 ‘이 사건 선박’)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의 세율을 경감받아 취득세 16,000,000원을 선적항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신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5. 필리핀 법인인 CM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년을 계약기간으로, 용선주인 CM이 매월 용선료 20,000달러(USD)를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 이하 ‘이 사건 계약’)을 맺었고, 이와 별도로 “CM은 용선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선박취득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은 1,600,000달러(USD)로 하며, CM이 선박취득이 불가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CM과 맺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25. 구매자를 CM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임대를 조건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포항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4. CM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국적말소신청 당시 선체용선계약서로는 국적말소가 불가함에 따라 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출을 이유로 선박원부가 말소되었고, 2016. 11. 8. 이 사건 선박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폐쇄[등기원인 2014. 2. 4. 수출(국적상실)]되었다. 이 사건 선박은 2014. 8. 22. 필리핀 국적 선박으로 등록되었고, 등록원부상 소유주는 CM으로 되었다.

(4) 이후 원고는 CM이 용선료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6. 8. 20. CM에 통지하였고 CM은 2016. 8. 2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동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부산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6. 부산세관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수입신고 당시 거래 구분을 임대수출물품수입으로 하고 총 과세가격을 1,399,069,179원으로 하여, 관세 929,410원, 개별소비세 831,810원, 교육세 124,770원, 부가가치세 3,131,110원, 합계 5,017,100원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2016. 11. 16. 총 과세가격 등 1,401,723,1
69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3. 29. 법률 제14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의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의 세율을 경감받아 취득세 등 18,558,7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6. 12. 6. 피고(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을 2013. 10. 2. 취득한 이후부터 2016. 10. 26. 재수입하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음을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당초 이 사건 선박이 수출로 국적을 상실함에 따라 선박원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각 말소·폐쇄되었고, 이후 국내 수입 시 국적을 취득하면서 선박원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시취득으로 등기·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국내수입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선박수리가 계속 진행 중이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자, 2017. 1. 16.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14,017,2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8,300원 합계 14,105,530원을 부과 결정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거부와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M 간에 체결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임대임이 분명하고, 이후 CM의 용선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선박을 반환받았을 뿐 이 사건 선박은 계속하여 원고의 소유였고,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등본이 말소나 폐쇄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그 실질이 선박의 매매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을 2013. 10. 25. CM에 수출한 후 계약해제로 국내에 반환받기까지 2년여 동안 CM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박원부말소신청 시 선체용선계약서로 말소신청이 되지 않자 별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국내반입시 선박등록원부와 선박등기부에 최초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보존으로 등기·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수출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CM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리>
1. 우리나라의 BBCHP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BBCHP 방식에 의한 선박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한국해운회사와 저렴한 한국선원들을 이용하려는 일본 해운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 해운회사가 일본 해운회사로부터 선박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선원비가 저렴한 한국의 선원을 승선시킨 다음에, 다시 이 선박을 앞의 매도회사 또는 선박의 운항능력이 우수한 회사에게 정기용선으로 재용선해 주어 그 용선료로 선박대금을 갚아 나아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다.2)
현재 우리나라의 BBCHP는 선박건조자금 금융의 한 형태로서 국내의 금융기관이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과 같은 편의치적 국가에 있는 SPC에 선박매입자금 또는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하고, 실수요자인 해운회사는 선박소유자인 SPC로부터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용선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나용선하여 자사 선박과 같이 사용하며 선체용선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3)
 

2. 법적 성질
가. 매매계약의 실질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4)
 

나. 법인세법상 지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5)
(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6)
 

다. 관세법상 지위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7)
 

라. 대외무역법상 지위
(1) 대외무역법이 소규모의 중고어선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중고어선 중에서 선령이 오래된 중고어선을 수입금지품목으로 공고하여 국내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이유는 국내조선업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있고,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어떤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국민이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공익적인 요청의 강도는 매우 크며, 만약 위와 같은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이 그 이행을 강제한다면 국가의 경제질서와 공공질서가 문란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2) 선박이 구 무역거래법(1987.7.1. 법률 제3895호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폐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임을 인식하고서도 갑이 파나마 법인인 을로부터 용선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국내에 반입하였고, 병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아직 용선료(실질적으로는 매선대금)가 완불되지 않은 그 선박을 영국 법인의 명의를 빌어 갑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마치 이를 을로부터 기간용선(Time Charter)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갑과 마찬가지로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잠탈하려 하였으며, 또 기간용선을 한 것처럼 허위의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산청장의 용선허가를 받아 조업하려 하였던 것이라면, 이와 같이 당사자가 불법을 인식하고도 통모하여 수입이 금지된 중고선박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한 주관적인 악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갑과 병 사이의 선박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8)
 

<지방세법상 BBCHP의 지위>
1. 취득세의 납부의무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9)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10) 고 함으로써 소유권취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2. 연부취득
선박에 대해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선박을 연부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12)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 지급액만큼 과세물건을 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1)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는데, 이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른바 해제계약 또는 합의해제와는 다른 것이다.13)
(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14)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15)

또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16)
(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애당초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제권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조세채권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7-5조 제4호는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상사안의 검토>
대상사안에서 이 사건 선박은 CM의 용선료 연체로 잔여 선박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계약해제로 원고에게 반선되었다. 그렇다면 CM은 처음부터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선받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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