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군, 민간선사와 함께 2월 2일 오전 11시 경남 거제도 해상 앞바다에서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집안 훈련을 실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해양수산부, 해군, 해운선사 훈련요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000톤급 국적상선 1척과 2월 12일 아덴만으로 출항 예정인 4,400톤급 문무대왕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됐다.

해수부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소말리아 해역 등에서 해적 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해 3척이 피랍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해수부는 국내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합동으로 연 3회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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