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4일 런던 제 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인도*노르웨이 유예안 제안

IMO(국제해사기구)가 7월초까지 발라스트수의 처리장치 탑재기한에 대한 논의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올해 9월 8일 이후의 첫 정기 도크 검사를 탑재기한으로 한 IMO 원안에 대해 인도와 노르웨이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IMO는 7월 3-7일 영국 런던에서 제 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를 개최하고 발라스트(BALLAST)수 처리장치의 탑재기한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의 논점은 ‘2년간 유예기한을 둘 것인가?’이다.


2016년 10월 MEPC70에서도 제안된 인도안(案)은 기존선과 신조선 공히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안은 인도안과 원안의 타협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오는 9월 8일에 발효될 예정인 IMO의 발라스트수 관리협약의 원안에는 기존선은 발효일 이후 선박의 정기 도크검사 일부인 IOPP(국제유오염방지의서) 갱신검사까지 발라스트 장치 탑재가 의무화된다. IOPP 갱신은 5년에 1회이다. 이 때문에 9월 8일 직전에 갱신검사를 마친 경우, 늦으면 2022년 9월 7일까지 탑재기한이 가능하게 된다.


인도안과 노르웨이안은 기존선의 탑재 의무화가 2년이후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선 도크의 부족과 장치의 수급문제를 이유로 들어 2019년 9월 8일이후 첫 IOPP 갱신을 탑재기한으로 정하고 내용이 담겨 있다.


단 노르웨이 안은 탑재의 실질적인 연기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19년 9월 8일 직전에 정기 검사중 IOPP 갱신검사만 따로 앞당겨 진행하는 ‘디커플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조선의 탑재기한도 제안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원안과 노르웨이안은 신조선의 정의를 올해 9월 8일이후에 기공되는 선박으로 하고 준공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안은 2019년 9월 8일이후 기공선을 신조선으로 보고 준공시 탑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년 9월 8일이전의 기공선은 기존으로 간주돼, 준공후 첫 IOPP 갱신검사를 탑재기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발라스트수 처리장치 탑재비용은 개장 공사비를 포함해 선박 1척당 약 1억-2억엔 규모이다. IM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7만척이 동 협약발효의 대상이며, 일본의 경우 IMO의 원안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MEPC71에서의 기타 발라스트수 관련 논의 안건에는 ‘경험축적기간’도 있다. 발라스트수 처리장치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당초 처리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발효이후 수년간은 선박구류 등은 하지 않고 각국에서 정보를 모으는 ‘경험축적기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선박이 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본선주협회와 협조하에 선박운용의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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