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폐지 주장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입장-


"해양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위해 해양수산부 존치*강화해야"


우리는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지상주의를 제일로 내세우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기반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 싼 다양한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복구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상식을 뒤집고 그동안 해양환경행정을 담당해온 해양수산부의 해체 및 업무별 분리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 판단이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환경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바다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며, 수산자원의 생산지인 동시에 육상으로부터 발생한 온갖 오염물질의 정화지이기도 하다. 광범위하게 발달한 갯벌과 다양한 형태의 연안습지는 21세기 가장 핵심적인 문화관광자원이기도 하며 태풍과 해일의 완충 기능 등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갯벌을 중심으로 한 연안생태계는 공유수면이라 하여 마치 주인 없는 땅인 양 각종 개발과 간척사업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광범위성과 물리적 접근의 한계는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육상생태계와는 다른 독립적인 생태적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체계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해양수산부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고 통합적인 해양환경행정이 필요하다.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같이 긴급한 해양오염사고 대처에 있어서도 통합적 해양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해양수산부는 1996년 출범하였다.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LG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시화호 오염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해양오염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각 개별부처로 흩어져있던 해양환경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체계화시키기에 해양수산부의 역사는 아직 짧으며, 해양환경행정이 해양수산부로 아직 통합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 수행은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지난 해 ‘동서남 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연안보전 의지의 박약과 삼성크레인 서해기름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역량의 부족은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나마 해양수산부를 해체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해양환경정책의 정착과 발전은 전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해양환경 정책은 표류하고 연구 기능과 성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우리는 그 간 국가 행정에 있어 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저해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따라서 정부 행정에 있어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개편에 동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수산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방안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수산업무는 단순히 식품의 안전한 공급과 유통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안전한 수산물은 깨끗한 해양생태계 환경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는 광범위하여 간척사업, 육상기인 오염,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해상기인 오염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과 행위 관리를 위해서도 수산은 해양환경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육상환경과 확연히 구분되는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행정개편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귀중한 생태계 보고인 갯벌 등 연안습지를 파괴한 대규모 간척들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에서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고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 업무를 관장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오랜 기간 제도와 기구를 준비해온 육상생태계 관리부서와 비교할 때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및 권한 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를 해체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거의 낡은 가치에 기초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해양관련 업무의 해체 및 타 부처로의 산별적인 통폐합을 반대한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환경권과 국토 생태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과 전략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 11.


생태지평 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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