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G클럽 “관련선원 90일간 美 입항금지, 보안비용 추가”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운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난민 입국이 120일간 중단되고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간 금지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 주요 IG클럽의 보고서에 따르면, 7개국 국적을 가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선원들은 미국항만에 입항 시 최대 90일간 입국이 금지됨에 따라 미국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박입항은 가능하나 7개국 선원들의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상이 아니라 선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또한 선박은 출입구 앞 무장요원 등을 통해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7개국이 전 세계 주요 선원공급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빔코에 따르면, 세계 5대 선원공급국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다. 상대적으로 7개국 선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규모이며 이에 따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원의 인권 차원에서 유효비자 여부에 상관없이 90일간의 미국 입국 금지는 계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노르웨이 선박보험회사인 가드(Gard)는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미국항만에 입항한 A선사는 관련국 선원이 1명 승선 중이었고 1월 26일 행정명령 발효 이후 이민국에서 무장요원 2명을 고용해 선박의 출입사다리를 감시토록 했다. 선박은 하루 2번씩 선원들을 점검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선사는 선박이 미국항만에 머무는 동안 1시간마다 75달러의 보안료를 지불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P&I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7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2월 5일 미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앞으로 동 정책은 사법 다툼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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