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 이하 협회)는 9월 12일 회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포워더 업계에 미치는 피해와 법적 책임소재 및 향후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 선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4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재된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정박을 못하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거나 억류되고 있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른 2차 피해(포워딩기업 및 화주기업)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법학회 정보이사 및 법무법인 여산 권성원 대표변호사가 향후 구체화될 피해의 종류와 금액, 이에 대한 포워더의 책임내용, 보상한도 및 배상방법 등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해석과 함께 포워딩기업의 책임과 소송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화주의 부담 위험과 적하보험의 보상 가능성, 포워더의 법적 책임, 부담위험, 법적 지위, KIFFA B/L에서 정하는 책임제한 및 면책가능성,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배상 가능성 등이 다뤄졌다.

한편 협회는 9월 12일부터 정부기관에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의 실제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포워딩업체의 한진해운 관련 피해예상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산자부(중소기업청)에서 총규모 4,0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포워딩업체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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