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세제학회’가 6월 중순 창립됐습니다.
해운관련 세제에 관한 법률과 회계, 정책 및
관련학문의 조사, 연구, 발표 등을 담당하게 될 동 학회의 출범은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난국에 처한 한국해운산업계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립총회에는 해운계를 비롯한 관세, 회계, 법조계, 학계 등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동 학회는 해운조세법, 해운세무회계, 해운조세정책,
국제해운조세, 선박금융세제, 선박지방세 등의 연구회를 통해
해운세제관련 다양한 연구와 발표, 정책적 제언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운세제학회 창립총회에서는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
‘해운업 과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첫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국내 ‘선박왕 C사’의 사례를 통해
해운업의 국제 특수성을 확인하고 국내 해운관련 세제의 개선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해운세제의 역사와 타국의 해운과세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세제의 방향성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외국의 해운세제를 들여다보니
해외편의치적국에 대한 이해와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세제도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축소, 선박대체취득 압축기장 허용,
톤세나 등록세특례의 일몰제 폐지 등 국내 해운세제의 개선방향이 보였습니다.
동학회 활동이 해운의 특수성을 알리고 세제정책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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