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에 철저한 정부 관리감독 필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 이하 해상노련)은 지난 2월 29일 어선 ‘201 동경호’ 침몰사건은 외국인선원 승선기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선주의 규정 준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 동경호 침몰사고에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이번 사고와 같이 외국인선원 승선기준을 위반해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의사소통은 물론, 안전조업 수칙을 지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숙달된 우리 내국인선원이 단 1명도 승선치 않고 있었음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상노련에 따르면,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은 출항시 승선하고 있는 총선원 수의 60%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 동경호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선원 6명 총 7명이 승선하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상노련은 “201 동경호와 같이 총 7명이 승선한 경우에는 한국인선원 3명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 동경호는 선장 이외에 다른 모든 선원은 외국인선원으로 구성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출항했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201 동경호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고용신고를 했으나 배승 기준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경 또한 출항허가 과정에서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선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4,392명이며 이중 불법적으로 근무처를 이탈하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선원은 5,223명에 달하고 있다. 해상노련은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선원이 고용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양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향후 사회적 크나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상노련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지방해양항만청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 시 승선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고 출입항 시 해경에서 현장 임검을 통해 승선인원을 확인하여 위반시 출항을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불법 이탈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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