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사안전시행계획’, 해수부 중심 24개 기관*단체 참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2016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 안전대책이다.

 

동 계획은 ‘해양안전체계 정립 및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 보장’을 정책목표로, 선박종사자 안전역량 제고, 선박 안전성 강화, 해사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해사안전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의 59개 세부이행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봄철*해빙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3월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봄철은 안개와 갑작스러운 해상기상 변화로 인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어선조업과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봄철 해빙기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국제여객선 29척, 낚시어선 1,266척, 연안여객선 155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과적ㆍ과승, 안전설비 관리 등 기초 안전설비와 운항수칙의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몽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항만 및 어항 등에서 매월 1일 ‘해양안전의 날’ 행사를 통해, 구명조끼 상시착용 운동과 더불어 낚시객, 수상레저인 등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소유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이 라이프 재킷(My Life-Jacket)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양안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소형선박에서의 지켜야 할 필수 기초안전 수칙 포스터 7만여장을 배포하여 선박운항자와 선주 등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형선 종사자들을 위한 모바일 해사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다.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소형선박 종사자 중 50세 이상의 선원 비중은 77.7%에 이르고 있으며, 약 64%가 휴대전화를 통해 항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점에 착안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 서비스’와 외교부의 ‘해외여행안전정보 문자 서비스’와 같이 다중이용선박, 어선, 연안화물선의 선주, 선장 등 약 6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수적 해양안전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해사 정보 네트워크’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기초적 안전수칙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상종사자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