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역사는 법률가의 역사이다.” 20년 동안 하버드로스쿨 학장을 지냈고 미국의 실용주의 법철학 사상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어느 법률가의 통찰이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담겨 있다. 바로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가 한 말이다.
법은 그 사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늘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찾아내주는 법률가의 역할이 막중하다. 법이 법률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 법은 법전에는 있으나 죽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 때 로스코 파운드의 말은 정곡을 깊게 찌르고 있다.

나는 권창영 부장판사가 저술한 이 책 『선원법 해설』의 탄생 순간을 저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일찍 지켜볼 수 있었다. 저자는 갓 제본을 마친 초판본 한 권을 들고 맨 먼저 나에게 달려왔다. 저자가 건네준 이 책을 받아보면서 로스코 파운드가 한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입으로는 한 목소리로 해양입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우리 모두에게 불모지에 가까웠던 ‘선원법’이 ‘이 놀라운 법률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자인 권창영 부장판사와 나의 각별한 인연을 여기서 다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내가 판사로는 드물게 노동법을 한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했던 첫 해에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저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때부터 20년가량 가까이 교류하면서 저자를 지켜볼 수 있었다. 든든한 동반자였음은 물론이다. 저자는 법관으로 주어진 재판업무에 진력하면서도 발전적이고 정론적인 관점에서 실무적·학문적 연구를 멈추지 않아 주변을 놀라게 하곤 했다. 저자는 그 동안 노동법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주석서의 집필을 분담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보전처분 등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종래 실무관행에 대한 반성적 관점을 제시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끌어냈고, 관련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저자가 이번에 저술한 『선원법 해설』은 저자가 서문에 썼듯이 16년이라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고 묵힌 그의 집념으로 일구어낸 걸작이다. 그리고 저자의 앞선 연구·저술 활동이나 성과에 더해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렇듯 ‘놀라운 법률가’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경탄과 찬사를 아낄 수 없는 이유를 하나 더 보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대해 더 이상의 논평을 덧붙이는 것은 불필요할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선원법’의 앞날을 밝혀나가는 데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리라 예상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원은 물론이고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심을 가지는 관계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선원이라는 특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이면 그것이 노동관계이건 그 밖의 것이건, 사법적인 것이건 공법적인 것이건 묻지 않고, 관련하여 세밀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양서로 두고두고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정신에 가득 찬 이 놀라운 법률가의 덕이다. 저자가 이 책에 이어 더욱 발전·승화시켜 나갈 ‘선원법’의 또 다른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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