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 동양건설산업컨소시엄과 15일 실시협약 체결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 부두 5선석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동양건설산업컨소시엄을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0월 1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217억원(민간 사업비 4,267억원, 건설보조금 950억원)을 들여 5만 톤급 컨테이너선 5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총연장 1,750m의 안벽과 107만1,000㎡의 항만부지를 건설하고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단계별로 준공(1단계: 2013년, 2단계: 2015년)할 예정이다.


사업효과에 대해 공사기간 8년 동안 전남 광양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1단계로 운영되는 2014년에는 광양항이 32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추고 2023년부터는 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운영단계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없어 정부 재정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초기 일부 민자사업에서 제기됐던 과다 운영 수입 보장 문제를 없앤 채 민간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건설·운영하게 돼 민자사업 도입취지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