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천 8백억원 기 지출, 3천 7백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비용 5,548억원 중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집행액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부처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또한 향후 소요예산에는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4월 2일 기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다만, 선체인양 비용의 경우는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변동 될 수 있음

기타,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과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어업인 피해보상 부분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예상

해수부는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중에 있으며 1,281억원 확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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