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5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신청 마감, 3월 후보자 선정
2년간 19척·610억원 지원, 예산 500억원→1,250억원 상환기간 8년→10년
총 건조금액 80% 내 대출금리 3% 정부지원, 업체 부담금리 1.19%

 
 
해양수산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통해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고 후 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감안해 대출규모를 2014년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상환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9일 공고를 시작해 2월 10일부터 부산, 목포, 인천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2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3월 9일 후보업체를 선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3월 중순부터 대출시행 금융기관인 수협의 대출심사를 받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이하 이차보전사업)은 연안해운 업계 경영 어려움에 따른 연안선박 노후화가 가속되어 해상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3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지난해 500억원으로 대출금액이 증액됐으며, 올해는 1,250억원 규모로 대출규모가 대폭 커졌다. 총 예산 중 1,000억원은 연안여객선에, 250억원은 연안 화물선에 배정된다.

지원 대상선박은 2015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으로, 현재 건조 중이며 2015년 3월 1일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도 포함된다. 이차보전기간은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나 5년의 거치기간과 5년의 분할상환기간으로 나뉜다. 대출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로 대출금리 4.19%에서 정부가 3%를 지원하고, 업체가 1.19%의 금리를 부담한다. 이차보전액 산출방법은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면 된다.
2013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차보전사업은 작년까지 총 5회, 59척의 선박이 신청해 16개사 19척이 지원됐다. 2013년에는 205억 7,000만원, 2014년에는 400억 9,000만원의 대출액이 승인됐으며 지금까지 9개사 10척(여객선 4척, 화물선 6척)이 건조됐고, 건조 중인 선박은 8개사 9척(여객선 2척, 화물선 7척)으로 집계됐다.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대상
국내 조선소 신규건조분만 해당..
사업자 선정 5개월 이내 건조 착수해야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올해부터는 선박대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총 8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는데, 평가항목은 △기업건실도 △신조추진도 △연안해운 및 연관산업 기여도(사업영위기간, 보유선박, 연관산업기여도, 대체되는 선박연령) △성장 잠재력 △가·감점 등이다. 업체 규모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세업체에 대한 우선 추천권이 부여되며, 획득 총점이 같을 경우 자본금이 낮은 순서로 우선 추천권이 부여된다.

가점은 최근 10년간 저선령 선박 도입여부(2점),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후순위업체 배려차원의 포기(5점), (여객선)신규항로 운항을 위한 신조선 유무(3점), (화물·유조선)1년 이상 장기화물운송계약 체결 유무(3점)가 부여되며, 감점은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에 5개월 이내 건조 미착수시(5점) 적용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5개월 이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에 착수해야 하며, 최소 5년간은 내항운송에만 선박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선박 건조후 등록시점부터 5년안에 내항 화물운송 사업용도 외 타용도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차보전 지원기간 중에 건조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등에는 이차보전액이 환수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연안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해외중고선 도입시 이차보전사업 적용은 불가능하다. 연안업계는 대형 카페리나 초쾌속선의 경우 국내 신조가 불가능해 해외 중고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차보전사업을 해외 중고선까지 적용 확대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2월 24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해운조합 관계자는 “동 사업은 연안선박 현대화뿐 아니라 국내 조선소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하는 선순환 사업으로 출발해 국내 신조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건조가 불가함이 명확한 경우, 해외 중고선 도입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의 선박공유건조제도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심층적으로 검토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해상안전확보와 여객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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