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합병을 앞두고 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됐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11월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한도 9,500억원에서 청구금액이 9,235억으로 초과하지 않았지만 삼성ENG는 한도 4,100원에 청구금액이 7,063억원으로 4,100억원이 초과됐다. 이에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 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삼성중공업과 삼성ENG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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