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발효 임박

2015년 4월 14일, 난파물제거협약(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이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선박의 항행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난파물제거협약의 제정 배경과 비준 관련 국제동향, 그리고 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난파물제거협약의 제정 배경
난파물 제거에 관한 문제는 과거 수백년 동안 각 연안국의 국내법 체계와 국제 해상법이 혼재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21세기 초반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난파물이 위치한 장소와 어느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선박소유자 및 난파물 제거에 관한 책임보험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관할권을 가진 연안국들 또한 재정능력이 취약한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한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07년 케냐 나이로비 외교회의에서 난파물제거협약을 채택하여, 보다 통일된 국제적 법률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장려해 왔다.
동 협약의 의도는 난파물 제거에 관한 각 연안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난파물 제거의 필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협약은 난파물 제거에 관한 책임제도 및 보상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용은 대개의 경우 사고선박의 P&I Club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협약은 체약국의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적용되며, 체약국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Territorial Sea) 내에서도 동 협약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 난파물제거협약 비준 관련 국제동향 
다른 국제협약들과 마찬가지로 난파물제거협약도 발효기준을 충족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2014년 4월 14일 협약의 10번째 비준국인 덴마크가 국제해사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정확히 12개월 후인 2015년 4월 14일에 동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 인도, 이란, 팔라우, 불가리아, 영국, 모로코, 독일, 말레이시아, 덴마크 및 콩고(2014년 5월 19일)까지 총 11개국이 난파물제거협약을 비준하였다. 특히 불가리아, 영국, 덴마크는 자국의 영해에도 동 협약을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난파물제거협약을 비준하여 공식적인 체약국이 되는 방안과 비준 없이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있는 중이다.
 

3. 난파물제거협약의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협약 제1조

‘협약영역(Convention Area)’은 국제법에 의해 정해진 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한다. ‘난파물(Wreck)’은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이나,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 내의 모든 물체를 포함한 해당 선박의 일부, 선박으로부터 멸실되어 해양에서 좌초, 침몰 또는 표류하는 모든 물체 등을 가리킨다. ‘위태(Hazard)’는 항해에 위험이나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해양환경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거나 1개국 이상 국가의 해안선 및 관련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를 뜻한다.
‘등록선주(Registered owner)’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사고 당시에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피해체약국’은 난파물이 위치한 당해 협약영역에 있는 국가를 뜻한다. ‘선적국’은 등록된 선박에 있어서는 선적국을 의미하며,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선박이 게양할 자격이 있는 국기의 국가를 의미한다.

나. 난파물의 보고, 위태(Hazard)의 결정 및 위치표시 - 협약 제5조 내지 제8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난파물이 발생한 경우 체약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 및 운항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체약국에게 난파물의 위치, 크기, 형태, 구조, 손해의 성질 및 상태, 화물량과 그 특징, 연료유의 양 등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난파물이 위태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해저지형, 수심, 조류, 기상, 항로와의 근접도, 통항의 밀도, 빈도 및 형태, 항만시설, 해저시설 등 난파물의 제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체약국은 난파물에 대해 인지하는 즉시 모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항해사 및 관련 국가들에게 긴급상황으로써 난파물의 위치와 성질을 경고하여야 하며, 난파물을 표시할 때에는 난파물이 위치한 영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항로표지방식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난파물 제거를 촉진시키는 조치 - 협약 제9조
피해체약국은 난파물이 위태를 구성한다고 결정할 경우 즉시 난파물의 선적국과 등록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선주가 난파물을 제거하도록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선주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난파물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체약국은 등록선주의 비용으로 난파물을 제거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개입할 의도가 있음을 등록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선주는 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의 증거를 피해체약국에게 제공하고, 위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난파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등록선주는 난파물 제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업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피해체약국은 해당 작업이 안전을 고려하고 해양환경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만 해당 작업을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라. 등록선주의 책임 및 책임면제 - 협약 제10조 및 제11조
등록선주는 협약의 각 규정에 따라 난파물의 위치지정, 표시 및 제거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난파물을 발생시킨 해양사고가 전쟁, 적대행위, 시민혁명, 반란 또는 예외적이고 부득이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한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로 제3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전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등대나 항로표지 유지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선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상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이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2001년 연료유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96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1960년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제3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 또는 ‘1963년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저촉될 경우에는 난파물제거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강제보험 또는 재정보증의 증명 - 협약 제12조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인 선박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에 따라 산정된 책임제한액과 동일한 금액의 책임보험 또는 재정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책임보험 또는 재정보증이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선박의 명칭, 식별번호, 선적항, 총톤수, 등록선주의 이름 및 주 사업소, 재정보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 보험자의 성명 및 주 사업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영해 내에 있는 해양시설에 출입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인 모든 선박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재정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난파물제거협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배상청구는 등록선주의 책임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을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바. 제척기간 - 협약 제13조
난파물제거협약에 의거한 배상청구권은 이 협약에 따라 위태로 결정된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난파물을 초래한 해양사고의 일자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양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은 최초의 해양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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