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선원의 양성과 공급문제가
난제임은 선진 해운국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해운산업이 직면한 난제가 선원문제입니다.

 

선진 해운정책의 잇딴 도입과 호황기 덕에
선사들이 많은 선박을 확보하며 외형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선원문제가
우리 해운기업들의 선박확보의 발목을 잡고 있답니다.

 

선원 기피현상이 해기인력의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력을 고용하자니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선원직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의 장기발전을 위해선 해기전승도 필수입니다.
선원문제의 해법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원문제는 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행히 現 해수부장관께서 이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재임중 해법을 마련하겠노라’ 애쓰고 있답니다.

 

정부의 병역특례 철폐 추진에 묻혀 사라질 위기에 있는
해기사의 산업기능요원제 유지에 지혜를 모으고 있고,
부원의 개방문제도 노사간 협의가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해양대학의 해외분교나 선주협회의 해외선원양성소 등
선원양성을 위한 대안도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고 논의가 활발하다보면
지혜로운 결론과 반가운 결과가 나오겠지요.
조만간 선원문제의 해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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