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항만 외곽해역까지 확대, 총관제구역 8,400㎢로 확대

 
 
전국 항만의 해상교통관제 범위가 4월부터 레이더 탐지가 가능한 12마일까지, 면적으로는 현재보다 약 52% 확대된다. 항만 관제구역 밖에서 급증하는 선박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제구역은 현행 5,524㎢에서 2,871㎢ 넓어진 8,395㎢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관제면적은 서울시 넓이의 4.7배 크기다.
 

현재의 항만관제는 부산항 등 전국 23개 무역항에 레이더와 초단파 무선전화 등의 항만관제시스템을 설치해 항만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제구역 밖에서는 입출항 선박간, 상선-어선간 대형 충돌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항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형 선박사고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과 우리 무역항의 안전 신인도 저하로 이어져 해운·항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전국 항만 주변해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관제 사각지대가 없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서 최근 5년간(2008~2012)의 선박사고(충돌, 접촉, 좌초) 발생건수는 연평균 234건인데 반해 관제구역 내에서는 연평균 29건으로 항만당 연간 1건 정도에 불과했다. 관제구역 내 사고 종류도 정박지 닻 끌림이나 관제지시 불이행에 따른 충돌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여서 선박 대형화·고속화 추세 속에 사고예방을 위한 관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사고빈발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제 확대범위를 확정하고 운영시설·인원을 보강해 본격 관제를 시행하면 한층 안전한 해상교통로가 조성돼 위험물운반선 등 고위험선박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선박사고 대부분이 선박운항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소형선박 및 예부선 등 취약선박에 대해 관제통신 청취, 안전절차 준수 등 선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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