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4일 국회 의원회관, ‘해양레저산업 융복합화 방안’토론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등 연관법 개편 불가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나성린 국회의원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융·복합화 방안’을 주제로 구랍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할 경우, 현행 법체계의 운용과정과 해석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행 연관법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수상레저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대표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외에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기구 및 각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을 규정한 법제 등 다양한 현행 법례가 존재하고 있다. 해양레저 활동장소, 수상레저기구,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등으로 나눠 규정되고 있다. 관련 부서도 여러 곳으로 해수부를 포함해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체청 등이 해양레저 분야의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체계가 수상레저 시설과 안전에 대한 규제, 관리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레저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흥·육성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체계 정비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위원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고객의 이용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일반조정면허 1·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며, 요트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요트조종면허를 요구’한다. 그러나 박 위원은 ‘요트면혀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박 위원은 “요트운행사고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요 요트선진국들도 요트조종과 관련한 면허없이 일반 조종면허로 간소화하고 있다”면서, “수상레저활동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수상 레저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요트조종면혀를 폐지하고 일반 조종면허로 면허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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