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한민족그린독도포럼(Korean Green Dokdo Forum)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정부는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원(ICJ)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한다. 만약 일본측이 재판에서 지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일본측 주장이 얼마나 잘 포장되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가? 그렇다 보니 우리측에서는 일본의 정략적 발언에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엄청난 국력손실을 가져 오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된다. 


첫째, 독도는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그런데 왜 독도문제를 국제법원(ICJ)에 가져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며 도대체 일본측 주장을 받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보아도”에서 누가(Who)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유엔(UN) 회원국을 비롯해 지구촌에는 약 270여 개 국가와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독도를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도가 자기들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국민들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땅이든 일본 땅이든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G7의 경제대국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대사에 의하면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문물과 문화를 수입하여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일본이지만,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그러한 역사 속의 국가가 아니다. 21세기 세계 최고의 강대국임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일본 스스로도 아시아의 맹주로서 유럽연합(EU), 미국(USA)과 함께 지구촌 삼극체제의 한 축으로서 일본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엔(UN) 회원국들 중에서 불과 두 나라인 미국과 일본이 1년간의 유엔 예산경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92개 유엔(UN) 회원국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위상이 과연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의 극우 세력들 중에는 “한국인 유엔(UN) 사무총장이 받는 약 2억원의 연봉과 공관 유지비는 일본의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또는 지구촌 재상이 아니라 5년짜리 고용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


국제적으로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일본이 “일본해(Sea of Japan)에 있는 다케시마(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독도 문제를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재판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유엔(UN) 무대에서 말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수많은 영토분쟁이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되어 왔고, 지금도 국제법원(ICJ)에 계류 중인 사건도 많다.


이라크 전쟁 등에 염증을 느끼는 많은 유엔(UN) 회원국들은 일본측이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피해’와 ‘9.11테러사건’을 연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 제3국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일본이 서로 연대하여 자국민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외치면서 그 화약고로 한반도를 지목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인가?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독도 주변수역 EEZ 해저탐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군기가 발진하고 해군함정이 출동하여 일본과 대처하도록 하는 군사긴장을 촉발시키면서, 북한과의 서해 교전과 같이 작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자. 군사적 충돌은 무력분쟁으로서 안보리의 논의대상이 된다.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될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밑져야 본전게임인 독도분쟁.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한국인 유엔(UN)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총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와 그 해결’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하자.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모든 국제분쟁은 군사적 물리적 동원을 지양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고 연설한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유엔(UN)대표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분명하니 일본측 주장은 허무맹랑하여 국제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한다고 하자. 그러나 유엔(UN) 총회 연설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다케시마(독도)연구회’가 개발한 날조된 논리와 영문책자를 가지고 192개 유엔회원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한 상태에서 이 연설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엔(UN) 회원국들은 어느 나라가 보다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여론지지에 따른 승패는 이미 판가름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평화를 사랑한다. 분명히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무력침공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이다. 이렇게 일본이 일관되게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향후 수 십 년이 더 흘러간다고 하자.


한인 2-3세대가 장년이 되었을 때, 국제여론과 지지는 대한민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일본이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의 고립화 책략을 계속할 경우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식해 줄 외국인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남아 있어줄 지는 의문이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지지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포럼이 양성한 한인 2-3세대 ‘한민족독도홍보대사’를 통해 일본의 날조된 논리와 동북아 평화의 허구성을 알리고자 한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한반도를 병탄하였다. 그들의 총칼과 군화 발자국에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21세기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 또 다시 강제적으로 합병되거나 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그린독도 평화운동을 하고자 한다.

 

독도가 다케시마와 리앙쿠르 록이라 표기된 외국 지도
독도가 다케시마와 리앙쿠르 록이라 표기된 외국 지도

 

VI. 한민족그린독도족포럼(Korean Green Dokdo Forum)은

    어떤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및 국제법학자 중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있는 제3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 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독도전문가들이 분명히 한국영토라고 자신하고 있다면 왜 국제법원(ICJ)에 가자고 하는 일본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일본측 주장이 날조되어 허구성으로 가득하다면 재판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독도 분쟁을 가장 쉽게 객관적이고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재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및 독도전문가들이 재판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그것도 2007년 한국인 출신이 유엔(UN) 사무총장으로 있는 산하기관인 국제법원(ICJ)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 참으로 난감해 진다.


국제적 인식이 점차 이렇게 발전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내지 독도전문가들은 끝까지 국제재판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독도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누가 보아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재판의 최종적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주장이 제3국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국제법원(ICJ)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된다. 세계적으로 국제법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서 국제재판부가 구성된다. 그들에 의해 국가간의 영토분쟁이 해결된 선례도 다수이다. 그렇지만 재판관도 인간이기에 오판을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 독도전문가들 주장에 정서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무조건 재판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제3국인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측 독도전문가들의 주장은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에 법(法)’자도 모르는 철부지 삼척동자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독도문제라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이렇게 분명한 사건을 세계적으로 유명 법률전문가인 국제법원(ICJ)재판관들은 모른다는 논리로 귀결되어 대단히 비상적인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이것을 제3국인들이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주장은 국제재판이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정치력이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가장 공명정대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국제재판관들이 특정 강대국의 정치력이나 로비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결국, 판결의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일반화된 논리적 귀결이 성립한다면 국제법원(ICJ)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그런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유엔(UN)에 왜 대한민국 출신의 사무총장이 재직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대답은 더욱 궁색하게 되고 만다.  


일반 서구인들은 국가 공직자의 청렴함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가 국제 재판관들이 힘있는 자의 청탁과 로비로 인해 독도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면 과연 우리의 재판거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될 것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측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서 국제재판을 거부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한국측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독도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원(ICJ)의 절차 규정을 원용한다. 즉, 현행 국제법원(ICJ)의 제도 하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제아무리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재판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즉, 대한민국은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재판을 받지 않아도 현행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국제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의 국제법과 같이 분쟁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임의적 관할제도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존속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21세기 인권이 강조되는 지금에서야 노예를 사거나 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소설인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이도 공양미 300석에 팔리지 않았는가? 불과 몇 세기 전에는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이었다.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이 가장 발전한 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불과 20세기 초반이었다. 국제적으로도 18세기부터 광대한 공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 영해 3해리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그렇지만 20세기 유엔(UN) 해양법협약에 의해 200해리 EEZ가 등장하여 이제 지구상에 공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국제법은 변경되었다.


법이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소산물이다. 이라크 전쟁을 비롯해 많은 영토분쟁 등이 인류의 참혹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연대성 강화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강조되어 가는 추세이다. 모든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될 것이다. 드디어 유엔(UN)은 2009년 5월까지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해양영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까? 독도는 과연 해양영토분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국내사회에서는 어느 한 쪽이 채무를 지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 소송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 만약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궐석재판 제도에 의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서류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강제적 관할제도가 성립되어 있다. 머지않아 국제사회도 국내사회와 같은 동일한 소송절차가 도입될 수 있다. 지금도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총회 내지 안보리의 권고로 국제분쟁이 국제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지도자들은 시대를 앞서 본다고 한다. 국내외의 한인지도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국내와 동일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이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과 인식으로 재판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의 결과는 자명해 진다. 이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에서도 국제재판에서도 모두 패배하게 된다.


셋째, 국제재판을 통해 일본의 야욕을 분쇄시키는 것도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영어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면 될 것이 아닌 가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변호사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쓰여진 한자나 한글을 알 수가 없다. 문제의 본질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 변호사가 어떻게 독도를 변호할 수 있을 수 있는가?


다음으로, 독도에 관한 국제재판에서 대한민국이 이긴 경우라면 그날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쁜 날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도에 대한 증빙자료 및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는 국제법적 논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패소하였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국제재판을 거부하여 궐석재판을 통해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이 승소한 판결문을 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국제재판을 받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독도를 순수하게 일본에 내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은 삼척동자도 안다. 결국 일본은 국제재판 판결문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유엔(UN) 안보리에 무력행사를 위한 합법적 결의안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무력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받은 이후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독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를 두고 무력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바로 한일간에 21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1950년 한국전쟁 시에 한국을 돕기 위해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올 수가 없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같은 우수한 군인이 수백명 있어도 현대전의 승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21세기 전쟁은 경제력과 첨단의 군사무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을 통해 그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비록 수천명의 애꿎은 미군병사가 희생되었으나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라크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상되었듯이, 제2의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북한의 강경 군부세력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피해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평범한 가족과 이웃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비무환을 강조한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의 십만양병설을 무시한 결과가 임진왜란이었다. 평화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국제사회에는 균등한 세력이 형성될 때 평화가 유지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우위의 지위를 가질 때 즉, 세력균형이 깨질 때 무력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며, 싸우지 않고서 적을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토분쟁 전문가 및 관련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해야 한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제3국인과의 공동연구 저술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밝히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완성된 책자를 유엔 회원국의 주재 공관 및 대학 연구기관에 배포하여 일본을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과제를 완수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양성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미국의 연방의회 및 일본 국내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VII. 한민족그린독도포럼(Korean Green Dokdo Forum)에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재외교민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특히 한인1세대의 실제 경험과 지식 등은 한인 2-3세대 ‘한민족독도홍보대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나나’로 생각하는 한인 2-3세들에게 진정한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적으로는 한인사회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참여가 요망된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쉬운 ‘한민족 만화’ 또는 ‘독도쟁점 10문 10답’ 등을 통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한글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뿌리교육을 병행시켜야 한다. 완벽한 이론적 공부는 대학교의 ‘한국학’과정 및 ‘국제정치학 및 국제법학’ 등을 통해 배워도 늦지 않다.


한인 2-3세대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들의 능통한 영어실력은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의 영문서적 및 홍보책자 발간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포럼의 활동을 통해 그들 자신이 바로 ‘한민족독도홍보대사’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독도와 부모님의 고국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독도홍보책자(영문판, 일문판, 중국어판)을 들고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한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작하여 LA, 뉴욕, 일본 동경, 오사카 및 중국 북경 상하이 등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일반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적 지지를 확고히 할 때 일본 극우세력에 의한 독도 망언도 종식될 수 있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실제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홍보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독도 문제로 더 이상 한국인의 고귀한 생명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적 위신을 제고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 자신의 손가락에 가시하나가 찔려도 아픈데, 일부 한국인들의 분신과 할복은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21세기 우리의 손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후손들이 독도문제로 인해 국익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무력분쟁은 스포츠 경기와 달라 100:0으로 이기는 경우는 없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반드시 양쪽 국가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온다. 이라크 전쟁이 비난을 받는 근본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동북아 패권질서에 맞서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일본이 망언을 하기 전에는 “독도 그것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다가도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일어나면 “충무공 동상 세우기 및 해병대 파견” 등과 같은 비실효적이고 국민 감성적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 하나와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홈런 하나에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국가주권이 걸려 있는 독도문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설파하여 우리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독도한민족이라는 이슈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신장에 기여하도록 하자. 조국과 나와 자식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많은 재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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