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및 홍콩에서 150여명의 해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6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이 축사를 하고,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이와다니 시게오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중일 홍콩의 대표단들은 각국의 해상보험의 약관, 법률 및 사용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조화로운 해석과 통일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윤성근 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 창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해상변호사 출신인 유기준 의원은 해상법의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하였다.


제1세션 동아시아의 해상보험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가, 일본에서는 지로 구보씨(동경해상화재 보험), 나까이데 교수(와세다대학교)가, 중국에서는 주 쥬오 시안 교수 및 얀 샤오 춘 교수(대련해사대학)가, 그리고  홍콩에서는 리안준 리 변호사(리드스미스 리차드 버틀러)와 푸민트르 교수(홍콩시립대학)가 발표하였다. 각국에서는 영국해상보험법을 실무에서 사용하면서도 각국의 입장에 맞게 약간씩 변화된 해상보험법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최근 각국의 해상법동향에서는 일본의 오찌아이 교수가 일본 해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의 김인현 교수가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해사안전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도선법, 해상법)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중국의 제임스 후 교수(상해해사대학)가 중국인민최고법원의 해상법 사법해석을 소개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홍콩대학의 펠릭스 찬 교수는 선박가압류조약에 대한 해석해 주었다. 오찌아이 교수는 정기용선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 진행중인 도선사의 책임제한입법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대표들이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홍콩은 선박가압류조약을 받아들여 선박운항관련 채권으로서만  선박이 가압류되지만, 나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소유자의 선박도 가압류가 가능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다른 점이 강조됐다.


한편 본 포럼의 개최에 앞서 홍콩의 해상법(리안준 리 변호사)과 한국의 해상법(채이식 교수, 김인현 교수의 특강)에 대한 특별세션이 마련되어 한국 및 각국대표들이 참석하여 경청하였다. 


본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학교, 중국의 대련해사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되어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포럼으로서 참가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동아시아 해상법관련자들의 친목과 이해를 증진하고 해상법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 및 통일을 목표로 한다. 본 포럼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해상법 관련 국제회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게 되었다. 대표단들은 내년 9월 동경의 와세다대학에서 열리는 제7회 대회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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