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분리로 국토부만 반쪽 인증 시행

해수부, 인증요령 제정안 뒤늦게 마련


내년부터는 항만배후부지 내 물류센터도 ‘우수물류창고’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요령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가 분리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만 진행하고 있던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제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배후단지에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시설법 따로, 항만법 따로?
2012년 2월 국토해양부 시절 창고업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문제를 해소하고 우수창고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및 인증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올 초 부처가 분리되면서 자연스레 관련업무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두 부처가 각각 담당하게 됐다. 물류시설법에 의해 등록된 창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속하지만, 항만법에 의해 등록된 창고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속하므로 2개 부처에서 각각 인증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경우 인증신청을 하고 싶어도 항만법이 제외되어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제는 올해 2차 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인증기관은 통합물류협회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증기관은 2차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제 공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만법이 제외되어 항만구역 배후단지 센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수부 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해수부가 뒤늦게 인증요령 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물류창고 우수업체 인증제는 현재까지 기업의 인증신청 수요가 없으며 시행을 위한 기준마련 등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항만 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육성, 지원과 물류창고업 전반의 서비스 및 시설 향상 도모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면서 인증요령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산되면서 이 부분까지는 해수부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인증기관으로 어디를 지정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물류협회 측은 기존에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장관 공동으로 진행된 사례처럼 단일인증기관의 공동인증 체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짜리 영업 홍보효과?
지난해 도입된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제에서 1차 선정된 사업장은 총 12곳으로 엘에스티(광주), 삼영물류(인천), 문화유통북스(파주), 씨아이엘엔에스(연천), 덕평물류(이천), 로젠(이천), 농협물류(평택), 현대로지스틱스(경기 광주), (주)한진 서울남부지점(구로), (주)한진 인천지점(인천), 하이로지스(완주), 케이엔엘물류(군포)이다. 인증은 기업단위가 아니라 개별사업장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주)한진의 경우 2곳의 창고가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위원회에서는 올해 2차 우수물류창고업체 선정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연 인증제가 얼마나 자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수물류창고업 인증 수수료는 300만원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인증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 중에는 인증제의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화주영업 시 홍보효과 차원에서는 그런대로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통 물류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대표적인 창고 1개에 대해 인증을 받는다”면서 “수수료에 비해 국내외 화주들에 대한 영업효과는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 기준 마련”
이번 제정안이 마련되면 기존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들도 우수물류창고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업체에 대해 화주기업 홍보, 배후단지 입주시 가점 부여 및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 △인증기관의 지정, 업무, 지정취소 △인증심사 및 평가기준 △우수기업 우대조치 △정기심사 및 인증취소 등으로 구성됐다. 해수부 항만물류담당 공무원 1인, 해수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총 9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업무는 인증평가 결과 심의, 인증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승인, 인증기관의 업무규정 승인 및 지정취소 등이다.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5인 이내 심사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수행한다. 수수료는 300만원이다. 평가기준은 기업일반(100점), 유형·무형자산(550점), 화물확보(150점), 안전성(100점), 사후관리(10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해수부는 동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10월 2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집했으나 국토교통부 단독으로만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관계자는 “국토부 물류시설과와 협의를 거쳐 현재 세부 인증요령 기준을 만들고 있다”면서 “총리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초안이 만들어지면 인증위원회 구성,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심사 평가기준, 우대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략 내년 상반기에 인증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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