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시장 돌파구가 없다.” 해수부는 ‘우왕좌왕 무대책’

 

 

 

항만시설 사용*임대료 체납 심각성도 지적

 

 

10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국감 현장에서 질의되진 않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면 질의를 통해 해운*항만 등 해사산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수산에 편중됐던 국감 현장과는 달리, 서면 질의에서는 △해운시장 불황 대책(김영록 의원) △해기사 면허 및 선원관리 문제(김춘진 의원) △해수부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박민수 의원) △항만료 체납, 하역료 안정화 대책(이운룡, 황주홍 의원) △항만 재해 대책(이완구, 이운룡 의원) 등 비교적 다양한 현안과제가 질의됐다.

 

 

 

김영록 의원(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해운시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해수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2013 국정감사 자료(‘해운시장 돌파구가 없다’)에 다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10대 해운선사의 부채 총액이 총 41조 1,749억원에 달하고, 이중 10대 선사의 부채액은 30조로 부채비율이 498%, 한진*현대*STX 등 3대선사의 부채비율은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위기 뚜렷한 해법 없다.” 해운보증기금 대책 물어 김영록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70여개 선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됐고, 2011년 상반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기업도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조성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씨와이즈라인, 국양해운, 대양상선, STX팬오션 등 13개 선사”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선박의 운영보다는 과도한 용선으로 인한 금융비용때문에 적자가 누적됐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대기업 선사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중소형 선사가 2009년 이후 70여개 폐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선사의 도덕적 해이가 해운불황의 원인 중 하나”라며, “그렇다 해도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를 차지하는데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우왕좌왕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운업계가 경기변동성에 대응하고, 불황기에도 선사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의 대책과 입장을 물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조세포탈 편의치적 의심선박이 408척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독일 해운경제연구소(ISL) 자료에 의거해 우리나라 선박척수는 2012년 말 1,608척, 선복량은 7,970만톤이며 이중 국적선은 710척(선복량 1,586만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를 포함한 외국적선은 898척(선복량 6,385만톤)이다. 이 중 외국적선 898척에서 BBCHP 490척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적선이 408척이나 되는데, 이들의 실제 지배선주는 국내선사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의치적선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선사들은 편의치적국에 SPC를 등록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차터백(charter-back) 수법을 통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국내선사는 BBCHP 선박을 비롯해 용선도 분명하게 국적선대로 신고하고 해수부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기사 면허, 선주*선장 증명 허술.. 세부적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 김춘진 민주당 의원

해기사 면허의 17%가 개인확인서로 발급되는 등 세부적인 면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민주, 전북 고창*부안)이 공개한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실태’에 따르면, 선주 및 선장이 발급한 해기사 경력증명이 전체 17%에 달하며, 면허발급시 항만청 제출기록과 해경 기록이 대부분 불일치 하는 등 면허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시 국가 공인기관이 아닌 선주 또는 선장 개인의 판단이나 의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력을 기입하도록 돼있어 경력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발급된 1만 5,062건의 면허 중 선주 및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취득된 해기사 면허는 2,579건으로 전체 17%를 차지하고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065건으로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 별로는 선주*선장 증병 발급 비중이 전남지역(2,276건 중 859건, 3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경남, 경기 지역이 따랐다. 한편 제주의 경우 총 567건 중 22건(4%)로 나타나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비교적 표본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거제지역에서 발급한 면허 19건을 표본으로 해경의 입출항 시스템 기록과 대조해본 결과, 면허 발급시 제출한 승선경력이 실제 기록과 대부분 불일치했다고 지적했다. 선박명이 다른 경우가 2건, 미등록된 경우가 4건으로 이는 선주 및 선방 발급 경력증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춘진 의원은 “세부적인 면허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해수부와 해경을 협력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실시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제도의 전면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선원 이탈율 30% 넘어, 선원관리제도 구멍”

김춘진 의원은 “선원외국인근로자 이탈율이 30%가 넘는다며, 선원관리제도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어업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해수부의 외국인선원제도로 이원화돼 운영됐고, 현재는 수협중앙회가 전 과정을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2013년 국내 근무중인 외국인 선원은 총 5,964명이며, 이중 베트남선원이 2,147명(36%)로 가장 많았고, 중국선원 2,064명(35%), 인도네시아선원 1,75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1,899명에 불과했던 이탈자 수는 2011년 3,573명, 2012년 4,963명, 2013년 5,4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13년 외국인선원의 총 체류인원은 1만 1,840명이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4,173명으로 이들의 이탈율은 35.24%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율은 23.07%로 나타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탈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작년 국가인권위에서 선원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탈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원 외국인근로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수부 발주 연구용역 3개 기관에만 집중” 박민수 민주당 의원

박민수 의원(민주,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해양수산분야 연구용역이 수의계약과 산하연구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 자료 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수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국토해양부 당시 해양분야, 농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 포함)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84%, 액수면에서는 89%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다른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 우정사업본부가 1~2건에 불과한 것에 반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정기관이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13년까지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3개 연구기관이 전체 건수의 50% 가까이를 수주받아 용역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의 인사상, 예산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용역을 독식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연구용역 발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수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이나 소관 비영리단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들이 재취업한 민간업체가 취업하자마자 해수부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특혜시비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임대료 체납 심각, 체선율 증가로 경제손실 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이운룡 의원(새누리, 비례)은 항만분야의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의 체납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하며,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가 218억원(2013년 7월 누적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이 218억원이며 이는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325억원)의 67.1%에 달한다. 당기순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PA(38.4%)이며, IPA(2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UPA와 YGPA는 체납액 규모가 크지 않으나 YGPA는 당기순손실이 418억원에 달해 전체 항만공사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 폐업에 따라 26억원의 미수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항만 체선율 증가에 따른 항만 경제손실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전국 28개 무역항의 체선율이 2010년 3.6%에서 2011년 4.6%로 증가한 후 계속 4%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인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이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체선에 따른 직*간접 손실비용이 총 8,274억원에 이르며, 2012년 YGPA 출범 이후, 1,8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체선율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선율 증가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하역작업 할증 등 눈에 보이는 손실보다 선사들의 항만 신뢰도 감소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더 치명적인 만큼 체선율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하역료 인가제 전환 필요, 정부 광양항 홀대 심각” 황주홍 민주당 의원

낮은 항만 하역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이운룡 의원과 황주홍 의원(민주,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항만 하역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하역료 덤핑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황 의원은 “현재의 컨테이너 하역료 시장상황에서는 가격결정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는 신고제 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인가제로 전환해 하역사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한 정부가 양항체제 정책(two-port system)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황 의원은 “해수부의 정책기조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물류 중점항 즉, 원포트 시스템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양항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폐기됐다면 광양항은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해수부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양항 인근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따졌다.

 

이어 황 의원은 YGPA의 2012년 부채금액이 약 9,119억원에 이르나, 정부가 컨공단 폐지법률 부칙 제 4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2,800억원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항만운영 관리경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국가항만(운영)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항만운영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항만지역 예상침수면적 여의도 3.4배”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한편 주요 항만지역의 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완구 의원(새누리, 전남 부여*청양)은 전국 주요 22개항 주변지역 예상침수면적이 총 2만 8,565㎢로 여의도 면적의 3.4배이며, 피해 예상액은 4조 459억원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완구 의원은 “여수시와 고흥군은 정비사업 수행을 당장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수시는 전체 해안선 길이 503.5km 중 97.3%에 해당하는 489.8km가 연안재해위험상태인 4, 5등급”이라고 공개했다. 여수시와 함께 4, 5 등급을 받은 항만지역은 경남 거제, 고성, 남해, 사천, 하동, 전남 여수, 고흥, 제주, 서귀포로 조사됐다.

 

이완구 의원은 “우리나라 해안과 항만이 결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외적조건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항 항만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의원은 “전국 항만시설 10개 중 4개가 지진피해에 취약하다”면서, “항만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59.6%에 불과하고, 특히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3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 5위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항이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항만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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