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수혜기업 처벌조항 신설, ‘통행세’ 규제, ‘일명 30%룰’은 제외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 끝에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법안 중 하나인 동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돼 상정됐으나 재계의 극심한 반발과 의원들의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6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동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여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기업도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기업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특수관계인)가 중간에서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와 당해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일명 30%룰’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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