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이 국제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보안제도는 물류 전구간에서의 보안 확보로 테러를 차단함은 물론 화물운송의 가시성을 높이고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처리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물류보안 확보에 따른 비용증가와 교역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물류보안의 효과에 대한 찬반양론 속에서 세계 최대의 항만인 싱가폴과 홍콩 등은 물류보안의 고도화를 통해 안전한 항만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들도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물류보안 체제가 국제경쟁력의 일환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된 <국가물류보안체제 확립방안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9.11 테러이후 미국과 주요국들의 물류보안제도를 종합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수립해야할 대응전략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결론 및 정책제언 내용만 전재했다.   - 편집자 주 -

 

물류보안의 글로벌화 및 영역 확대
물류보안이 새로운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물류보안제도는 특정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2006년 10월 13일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제정함에 따라 물류보안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물류보안 특징은 주요 국가의 화물 생산지에서 다른 나라 소비지까지 전반적인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특정 선박 및 항만 등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제도인 데 비해 미국의 항만보안법은 물류 전구간의 보안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싱가포르 등도 이 같은 추세에 따르고 있다. 세계세관기구(WCO)가 미국의 CSI와 C-TPAT를 기반으로 ‘Framework’를 작성,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제도가 세계 규범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경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 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물류보안 대토론회’에서 한국선주협회도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선주협회는 Supply Chain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류보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도 물류보안 장비 및 기술·제도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 화물의 보안기준을 글로벌 기준(예: 미국의 C- TPAT)에 맞추어 우리나라 수출화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2004년에 IMO의 보안제도를 수용하고, 관세청이 세계세관기구(WCO)의 일부 규정을 도입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사는 물론 화주 또한 물류보안을 새로운 규제 장벽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물류보안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산항과 광양항을 조사한 결과 일반기업은 물론 지방청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하였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 터미널이 항만 보안에 대해 거의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250여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허치슨의 경우 자사 운영항만 중 7개 항만에 대해 우선적으로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또한 항만과 공항 등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보안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내륙물류 시스템 전반의 보안에 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도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여건상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한 전후로 우리나라 항만에 설치되기 시작한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도 밀수 방지 등 수입화물을 주로 검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물류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물류보안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생산 공장 등 주요거점에 대한 보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간 업무 조정 미흡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은 관계된 정부 부처 사이의 업무 협조와 조정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최근의 물류보안 흐름이 특정 구간의 보안 확보에서 물류 전 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보안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관련 부처별로 ‘각개 약진’하는 성향이 강하다.


예컨대, 물류보안 인증에 대한 사항은 관세청과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이 각기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WCO의 Framework를 수용하여 「공인파트너 관리시스템」을 2007년부터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기구(ISO)의 물류보안활동 표준인 ISO PAS 28000을 국내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ISPS Code에 의한 항만시설 및 선박에 대한 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육상구간의 물류보안을 책임지는 건설교통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류보안을 구간마다 단절되어 있다.


기관별로 보유한 보안정보의 교류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물류보안 관점에서 각 부처의 물류보안업무를 조정하고, 향후 실천방안을 담은 ‘국가 물류보안 기본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물류보안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보안업무도 각각 나뉘어져 있다.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은 항만운영과, 선박에 대한 보안은 안전정책담당관실, 물류에 대한 보안은 동북아 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가 분산되고, 각 부서별로 보안 활동의 주안점이 달라 물류보안 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 요소인 항만내 화물보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 업무와 물류보안업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만운영과에서 물류보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북아 기획단에서 향후 항만시설 보안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주요 무역국과의 물류보안협력 필요
현재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은 전방위적이다. 미국의 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물류보안 기준이 개별 국가에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류보안업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제도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국제적인 이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자구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WCO가 채택한 Framework는 이 같은 국제 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협약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에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검색해야 하는 한편, 그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미국이 도입한 CSI와 C-TPAT가 전 세계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물류보안제도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물류 보안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홍콩, 싱가포르 등 물류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항만은 자체적으로 화물의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과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방사성 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ega Port Initiative’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형화된 항만서비스를 차별화함으로써 인근 항만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류보안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도입한 물류보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홍콩과 싱가포르의 또 다른 성장 전략이다.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보안 수준은 인근의 중국,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대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비용과 인원의 추가적인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해외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보안 관련 기술과 아이템도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류보안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경우 절반의 효과 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주요 무역국에서 보다 신속한 화물처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CO의 Framework의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미국과의 MPI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방사성 탐지기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시범운영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류보안 활동을 새로운 규제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화물에 대한 보안활동 수행과 프로그램 참가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물류보안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보안 토론회에서 한국무역협회는 “물류보안 강화 조치가 신속한 화물 흐름과 비용 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업체와 단체와의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PNC)와 허치슨 터미널 등 일부 하역업체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물류보안 활동 수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내 업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물류보안을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물류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물류보안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하역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를 수행한 터미널을 거쳐 운송된 화물에 대해 외국 항만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외국정부와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물류보안 체제 구축과 고품질 서비스화 등에 대해서 정부 부처간 중복 투자와 제도의 이중 시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물류보안시장 선점 및 지원 전략 부족
2001년 9·11 테러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이 물류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적 및 물적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물류보안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OECD가 2003년에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도입한 ISPS Code를 이행하는 데 따른 전체 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으로 40억 달러, 그리고 연간 유지비용으로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으로 물류보안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항만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ISPS Code는 주로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인데 비해 미국과 WCO 등에서 마련한 제도는 물류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물류보안이 확대됨에 따라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물류보안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추산에 따르면, 컨테이너 보안 장비(CSDs) 및 컨테이너 검사장비, 전자 태그(RFID) 및 스마트 컨테이너 등 물류보안 시장의 규모는 2010년에 연간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보안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 그룹과 GE가 포함된 국제컨테이너 보안 협회가 각각 보안기술과 장비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류보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물류보안산업 가운데 컨테이너 보안장치와 스마트 컨테이너 시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정보산업기술(IT)과 결합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태그(RFID) 등 일부기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물류보안 장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상당부분 뒤쳐져 있고, 국내에서의 경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기술이 단 기간 내에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시장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고, 외국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물류보안기술이나 장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R&D)을 지원하고, 국내 보급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물류보안시장이 빠른 시간 내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1) 우리나라 물류보안 체제의 세계화

(1) 국가 물류보안 협의체 구성·운영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외교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등)를 중심으로 가칭 ‘국가 물류보안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기구에서는 국제물류 부문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협요인의 평가, 항만·선박·화물 등 물류 전구간의 대한 보안활동 조치 및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협의체의 설치근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두되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를 구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민간과 정부 사이의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물류보안에 관한 기술 및 장비 개발 등 시장 선점 등에 관한 의견 및 자문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중심이 되는 가칭 ‘물류보안 포럼’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고성능·최첨단 항만보안 시스템 확보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항만에 우선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부산·광양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관세청, 시설소유자 등 관계자간 협력을 통해 수출·환적 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의 항만보안법 등에서 요구하는 방사능 탐지기, X-RAY 등 비파괴 검색기와 자동으로 화물의 위험성을 감별할 수 있는 장비의 설치가 핵심이다. 수입화물 검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관세청의 화물 검색기를 수출화물 검사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만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고품질화해야 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출입자의 편의성과 보안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항만별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출입증을 전국항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 등 보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원에 대한 수시 출입절차를 개선한다. 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한 출입증을 개발하고, 위험도에 따라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와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 주요 터미널에서 시범운영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3) 완벽한 통합 물류보안 시스템 구축
현재의 물류보안제도는 항만이나 선박 등 특정구간에서 벗어나 물류 전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박의 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 항만을 이용한 국내외 화주, 포워더 등이 최종 목적지의 항만까지 자신의 화물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안전 종합 정보시스템(GICOMS)과 관련부처의 물류정보 인프라 및 해외의 전자태그(RFID) 기반시설이나 컨테이너 보안장치(CSDs)를 상호 연계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화주와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공동으로 부산·광양항∼미 서부 및 동부 항만(시애틀, LA, 뉴욕-뉴저지 등) 사이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럽의 항만과 공동으로 이 같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컨테이너 화물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내륙 운송과정을 거쳐, 항만에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된 다음, 외국의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2) 물류보안의 고도화·고품격 서비스화

(1) 물류보안 인증제도 도입, 활성화
민간 기업의 물류보안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대안의 하나로 항만시설 소유(운영)자의 항만, 화물 등에 대한 자발적인 보안활동 수행 정도에 따라 화물처리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과 별도로 관세청의 C-APM 참가 또는 ISO PAS 28000에 의한 인증 및 화물에 대한 방사성 검사 등 추가적인 보안 활동 정도에 따라 ‘안전 터미널’의 브랜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물류보안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WCO와 ISO 등에서 제정한 ‘물류보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자원부와 관세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2) 주요국과 화물 신속통관 협정 체결
물류보안은 상대방이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교역 상대국과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보안수준을 인정한 터미널을 통해 운송된 화물에 대해 주요 무역국에서 통관 등에 있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가 있다.
우선,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미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위해 해외 항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 같은 시범사업의 참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물류협력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 환적 화물에 대한 보안인증제 도입
물류보안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항만을 거쳐 외국으로 들어간 환적 화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해외에 위치한 화주, 포워더, 선사 등 항만이용자가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서비스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및 마케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물류보안을 항만 경쟁력 확보 및 환적 화물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와 연계하여 보안 활동이 비교적 미약한 중국의 중소 항만에서 유입된 화물을 국내 항만에서 위험성을 점검하여 제3국으로 운송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물류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1) 물류보안 장비·기술 표준화, 상용화
물류보안시장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크다. IT와 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다. 기술개발 및 판매뿐만 아니라 물류보안 인증, 보안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도 적지 않다.
세계 물류보안시장의 확대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태그(RFID)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장비·기술 및 터미널 설치 노하우 등을 상품으로 개발한다. 우리나라 기술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허치슨에서 채택하고 있는 Savi 테크놀로지 등과의 네트워크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컨테이너보안 장비(CSDs)의 표준에 대한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 빠른 외국 기업들은 이미 자사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 선점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물류보안 관련 정보 수집· 공유 강화
현재의 물류보안제도는 도입 속도가 무척 빠르다. 기술 및 장비의 개발 속도도 가파르다. 물류보안시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이와 같은 물류보안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 제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물류보안 토론회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물류보안에 대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 세관 등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기준과 규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장비나 기기 개발에 있어서도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외국정부,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등의 물류보안 추진사항 등 각종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국내 기업, 정부 등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물류중심전략 지원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정보 센터(KLIC)’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3) 물류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
물류보안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관련 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물류보안 신기술을 패키지로 외국에 판매하는 등 수출전략 상품으로 개발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스마트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화물의 방사성 검색기 등 물류보안 장비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보안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내 신기술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실적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내 기술개발 업체가 설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활용도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평가방법을 일부 전환하는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보안 시스템의 외국 판매도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대안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 항만 개발사업과 항만보안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 신 항만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건설과 보안시스템 설치를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지 물류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보안 시장의 비즈니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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