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영 광장 변호사 콤파스클럽서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비교’ 강연

 
 
해사산업계의 시급한 현안인 선박금융과 관련 새 정부의 공약내용에 들어 있는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 설립 입법안이 올해들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은 해운업의 위기극복책으로는 ‘해운보증기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부문 대표변호사가 3월 7일 ‘콤파스클럽’ 조찬강연에서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해양금융공사를 비교분석하는 자리를 통해 “해운업 지원에는 공사보다 해운보증기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콤파스클럽의 이날 강연에는 신임 이윤재 선주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임 이경재 KP&I 회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대보해운 김창중 사장, 최장현 위동항운 사장, 경희대학 정완용 교수, 한종길 신임 해운물류학회 회장, 김인현 고려대학 교수 등 해운업계 기업및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우용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박금융관련 전문기관으로 검토중인 상기 3개 기관은 크게 재원 조성및 규모와 지원대상, 감독당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재원 조성면에서는 해운보증기금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선박금융공사와 해운금융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안이다. 재원 규모에서는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가 2조원, 해양금융공사는 3조원을 각각 적절한 규모로 검토했다. 또한 지원대상은 해운보증기금이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박금융공사는 선박관련 금융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운과 조선을 대상산업으로 하며, 해양금융공사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해운, 조선, 항만개발관리 등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 감독기관은 해운보증기금의 경우 신 해양수산부가 되지만 선박금융공사와 해운금융공사는 공히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각 기관이 관련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바젤 2와 3 적용시 최소 7-8배에서 최대 10배로 산정할 때,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는 14조-20조억원내 운용효과가 가능하며, 해양금융공사는 20조-30조원내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정우영 변호사는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는 업무가 기존 선박금융의 업무범위와 중복문제가 있고 민간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에 대한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며 별도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반발도 일부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해운보증기금은 국내 조선과 해운이 산업성격이나 금융형태가 상이해 하나의 논리로 지원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기존 선박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보증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중복문제와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연했다. 또한 재원의 안정적 운용면에서 선박금융공사와 해운금융공사는 산업의 특성상 자금회전이 빠른 조선 등에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2-3조원의 재원이 길지 않은 기간에 소진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금은 선박금융에서 투자부분 또는 후순위 대출보증, 회사채 보증 업무등 수행으로 해당재원이 직접 선사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신용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한다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해운보증기금이 대출한도의 확장, 경기 역행적 투자유도, 시장충격 흡수기능, 투자유도 기능, 선사, 운임 장래예측기능 등의 측면에서 해운업의 지원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자하는 공사는 WTO 등 국제규제의 영향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8-9배가 한도이나 기금은 10-20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선박금융 지원을 위한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

이상 해사산업계의 핫이슈인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 해운보증기금을 비교검토한 결과, 해운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해운업에 대한 신용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법(안)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도입안에 대한 비교에 앞서 그 필요성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선박금융관련 새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금융위기이후 어려운 가운데도 국내 수출실적 5위를 차지하는 해운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이후 어려움에 대처할 별다른 방안이 없이 해운은 ‘서자’취급을 받았다”고 그는 말하고 “그간 조선은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국적선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없었다”면서 “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해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사는 조선이나 타 산업에 대한 지원에 쏠릴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해운업 지원에는 공사를 반대하고 해운보증기금의 적절성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선박금융기관의 설립 추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국회에서는 고용 영향력이 큰 산업에 대해 더 집중하는 경향” 이라며 해운업에 적합한 해운보증기금의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점도 짚었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 참석자중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최근 한나라에서 2-3개 선사가 파산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십개사가 파산 또는 파산지경이다. 이는 국가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문제”라며 “관련 공사와 기금 모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는 해양금융공사의 경우 오히려 해양금융공단으로 성격을 바꾸어 해양산업및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창중 대보해운 사장은 해운산업의 생태계 측면에서 선사의 현금 유동성 문제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가차원의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장현 위동해운사장(전 국토부 차관)은 “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 노력이 우선돼야 해운업만의 지원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우리들끼리 해운의 중요성을 논할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제 정부트랙만으로 안된다. 업계의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콤파스클럽의 좌장인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독창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잘하는 데를 배워야 한다”면서 선진 해운국들의 해운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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