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발의, 여객선 대중교통수단에 포함, 4월 중 국토해양위 상정 예정

 
 
박상은(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웅진군) 의원이 2월 5일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이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정안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노후 여객선 및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지원, 조세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월 5일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박상혁 보좌관은 “택시법이 3월 중 정부입법에 들어올 예정으로 이와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4월 중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 법안의 발기인으로는 박상은, 문병호, 이이재, 이종진, 이노근, 조현룡, 이헌승, 안효대, 김태흠, 강석호, 이명수, 이재균, 심재철, 최봉홍 의원 등 14명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서지역 주민 및 국민의 여객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5년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요금의 일부 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 우선 지원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여객선 교체 소요비용의 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축조 비용 지원 △여객선이 육상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 구축·지원 △여객선 종합매표시스템 구축·운영 △연안여객운영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이다.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른 대중교통 정의, 즉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도서주민들과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비싼 여객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상은 의원은 “이제는 대중교통에 부합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이번 제정안이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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