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파스클럽서 전기정국장 “중장기 선원양성정책과 선원퇴직금 공제제 도입 검토”

 선원복지고용센터 기능확대, 톤세 일몰연장*크루즈 운항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해운의 장기불황 극복방안으로 ‘해운에 특화된 공적보증장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실현방안으로 ‘해운보증기금’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7일 해운계 오피니언리더 조찬모임인 콤파스클럽 조찬회에 연사로 참석한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은 ‘한국해운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향후 해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해운에 특화된 별도의 기금(가칭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운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011년에 수출기반보험을 신설했으나 이것으로 역부족이었다면서 동 기금의 설립 타당성을 부연했다.

한국 해운정책의 향후 과제를 밝힌 이 자리에서, 전기정 국장은 동 기금의 설립방안으로 정부와 선사출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안을 소개하고, 기금은 장기예측과 해운에 특화된 보증상품 개발및 영업, 부실화된 선박자사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토록 하며, 조직은 별도기관 설립이나 민간금융기관 위탁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동 기금의 재원과 업무, 운영기구, 정부보증, 보증수수료 등의 규정을 담은 ‘해운보증기금법’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기정 국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향후 해운정책의 또다른 역점과제로 △선박금융기반 강화 △해기인력 양성과 선원복지 강화 △국적선사 경영여건 안정화 △신 화물시장 창출및 고부가 해운산업 육성 △녹색물류(연안해운)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는 국내 해운업계는 경기변동에 대응한 선제적 투자*금융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펀드의 대선의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로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2013년 일몰제에 걸린 공모 선박펀드 투자자에 대한 저율과세(14%->5%) 특례를 2016년말까지로 연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 확대등 선박관련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의 마련에 힘쓸 방침도 덧붙였다.

해기인력의 양성과 선원복지와 관련, 전 국장은 2020년까지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중장기 선원양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션폴리텍의 대상인원이 30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필요할 경우 해양계 대학의 정원 증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선원퇴직금 공제제도’ 설립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선원의 퇴직금공제제도는 초기 퇴직금 공제로 운영하다가 점차 연금제도로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의 출연금은 선원단체와 선주단체 등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관련업무는 現 선원복지고용센터 기능을 확대해 ‘선원공제회’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적선사 경영여건 안정화 관련 해운정책으로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인 톤세제의 일몰(2013년->2015년)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국적 크루즈 육성을 위한 정부계획을 수립하고 크루즈 운항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톤세제도를 채택한 국적선사는 2005년 48개사(53%), 2007년 88개사(59%), 2009년 66개사(35%), 2011년 69개사(38%)로 드러났다.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운송확대지원을 위해 해운법의 대항조치 적용대상을 외국선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선사로 확대한데 따른 후속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정 국장은 신 시장 창출과 고부가 해운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몽골 등 내륙국가 자원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방안과 북극지역 자원개발과 수송을 연계한 북극해 해운시장 진출,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활성화, 우수해기인력을 활용한 글로벌 선박관리전문기업 육성, 중남미 인도 등 신규 해운시장 개척 추진 등을 설명했다.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선박 신조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 이자차액 보전 추진도 언급했다.

전 국장은 그간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국토부가 인가한 선박펀드는 8개로 16척의 선박에 대해 1.2조원을 조달했으며, 수출기반 보험의 한도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온렌딩제도를 도입했다.

해기인력의 양성과 관련해서는, 승선근무 예비역 인원을 1,000명까지 증원했고 일반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한 해기사 단기양성과정의 운영을 통해 2010년-2012년 3년간 400명이 3급 해기사 교육을 수료해 90% 이상 취업했다.

또한 정부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2,835명)과 선박금융전문인력(102명)의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했다.

해운업 신시장 창출사업으로는 최초 국적크루즈선의 취항과 연계한 선상 카지노사업 허가기반 마련과 선박관리전문기업의 위탁증가에 발맞춘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2012년 2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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