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포워더의 관리감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2월 시행되는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토록 했다. 1년 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 업체는 등록취소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는 폐지했다.

특히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지원하기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포워더 우수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포워더 우수인증제에 대한 업계 반응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포워더의 입장에서는 우수인증제가 기존의 대형 물류업체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증기준과 혜택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업계 반응도 사업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파악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업체한테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우수인증제가 도입돼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인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인증제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워딩 업체는 19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그 수가 급증해 1996년 350여개에서 현재는 3,000여개로 업체 수가 증가했으며 그나마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약 5~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업체 간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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