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말 내외항 화물·여객선 승선 외국인 9,601명 달해
외항화물선 승선 외국인선원 14% 증가, 해기사는 41% 증가

지난해 상선과 어선 등 국적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이 1만9,550명으로 드러나 국적선박의 외국인선원 2만명 고용 시대가 머지 않아 보인다. 이는 외국인선원의 국적선 승선 1만명시대가 개막된 지 4년만의 일이며, 내·외항 화물및 여객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만도 9,6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외항화물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은 8,912명이었으며 이중 1,462명이 고급선원인 해기사였다.(외국인 해기사는 현재 외항화물선에만 승선 허용됨). 외항여객선의 외국인선원은 125명이며 내항상선에는 564명의 외국인 선원이 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항화물선의 경우 필리핀 국적선원이 3,39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얀마(3,327명), 인니(1,573명), 중국(581명), 베트남(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항여객선의 경우는 중국 국적선원이 가장 많은 68명이었으며, 필리핀 국적 39명, 인니 9명, 미얀마 3명 등이었다. 내항상선에서는 미얀마 국적 선원이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니 31명, 필리핀 7명 순으로 드러났다. 외항화물선에 승선한 해기사의 국적분포는 필리핀(543명), 미얀마(450명), 인니(398명), 중국(63명), 베트남(8명) 순이었다.

어선의 경우, 원양은 인니국적선원(2,455명)이 많았으며 베트남(1,245명), 필리핀(435명), 중국(334명) 순의 국적분포를 보이고 있고, 연근해어선은 중국(3,019명), 인니(1,271명), 베트남(1,119명) 선원을 주로 승선시키고 있다.

미얀마 해기사 증가율 67% 두드러져
지난해 외국인 선원의 국적선 승선인원은 전년동기(2010년말)대비 1,992명·11.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외항화물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2010년(7,825명)에 비해 1,087명·13.9% 증가했으며, 외국인 해기사의 경우 2010년(1,040명)에 비해 422명이 더 늘어 4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미얀마 국적 해기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0년 269명이던 미얀마 출신 해기사는 2011년 450명으로 181명·67.2% 증가했다. 인니 출신 해기사도 2010년 289명에서 지난해말 398명으로 109명·3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필리핀 역시 2010년 422명에서 지난해말 543명으로 121명· 28.7% 늘었다.

한편 국적선사들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국적별 외국인선원의 승선현황’을 보면, 90년대에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 7,639명이던 외국인 선원은 이후 증감율의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04년 이후 2005년 7,960명을 기록한 이후 금융위기 후폭풍이 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9,916명이던 국적선박 승선 외국인 선원은 2008년 전년대비 29%의 증가율을 시현하며 1만2,777명을 기록, 국적선의 외국인 선원 1만명 고용시대가 열렸다. 세계적 금융위기 발발이후 2009년에도 7.9%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0년 2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외국인 선원 고용규모가 1만7,558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선원 고용개방정책과 국적선대 규모 확장 힘입어 급증
외국인 선원의 국적선 승선규모가 90년대 점증해오다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대폭 확대된 것은 정부의 외국인선원 고용 고용정책과 국적선대 규모의 확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국적선박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선원 고용개방은 상선의 경우 1991년부터 외항선에 대해 부원 선원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오다 2001년부터 국제선박에 대한 부원선원의 외국인 고용범위가 6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2004년 8월 척당 해기사 1명을 포함해 부원 6명 승선이 허용됐다. 이처럼 외국인선원의 고용 확대정책에 힘입어 국적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율은 2004년이후 연평균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8년과 외국인 해기사 고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적선박의 외국인 고용율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28.8%, 2010년 2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기간은 정부의 선원정책의 전환기였다. 2010년 1월 국가필수선대(부원 6명)와 지정선박(선원 8명-해기사 1명)를 제외한 일반 국제선박은 선기장외 외국인 선원 고용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외국인 선원고용은 봇물이 터졌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 국적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규모가 1,000여명을 넘어선 것도 최근 3-4년간 선원고용 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내항해운업계의 외국인 선원 고용도 2004년말부터 척당 승선인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4년 첫해 37명이던 내항선의 승선 외국인 선원은 이후 2005년에 대폭 증가해 226명으로 는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2009년 426명에 이르렀다. 내항해운업계 역시 외국인선원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온 결과, 지난해 564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선원 교육장도 27개소 달해
한편 원양어선은 2000년 5,000여명이던 외국인 선원의 고용규모가 지난해까지 4,000명 전후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연근해어선은 2007년이후 급증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섰다.

국적선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규모를 대폭 증가시킨 핵심 원동력은 국적선대 규모의 확장이다.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외항화물선의 국적선대는 2008년 786척·3,286만DWT, 2009년 861척·3,666만DWT, 2010년 933척·4,389만DWT, 2011년 972척·5,211만DWT로 계속 규모 확대가 지속됐다.

한편, 국적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해사법 교육시행및 관련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기사의 경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승선전 한국의 해사법규 교육을 시행하고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가 국내외에 지정한 교육장은 모두 27개소이며 이중 8곳이 국내에 있고 나머지는 필리핀, 미얀마 등 선원국 현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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