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24일 천안 ‘제2회 도선운영발전세미나’ 개최 100여명 참석

 
 
입법중인 ‘선박입출항법’에 규정 의견과 도선법·상법에 귀속 異見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며, 관련제도 관련규정은 현행 입법과정에 있는 선박입출항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선사협회가 8월 23-24일 천안에 소재한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제2회 도선운영발전세미나’에서 목포해양대학교의 이창희 교수가 ‘선박입출항법과 도선제도’ 발제에서 개진한 내용이다.

도선사협회가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도선운영발전세미나에는 나종팔 도선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 민홍기 해기사협회 회장, 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국토해양부 신연철 과장,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종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과 항만운영에 있어 도선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더욱 원활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도선은 우리 해운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해운업계의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모여 즐겁고 유익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연철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은 국토해양부 차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도선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한국해운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해운불황의 주변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산업의 선진화와 안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해운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이 개진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중앙도선위원회의 위원이자 선주협회 이종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기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도선사는 항해부문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도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해운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선제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 세미나 자리는 바람직하다” 말하고 “그러나 동 세미나에 도선의 실수요자인 선주측의 참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수요 측면의 의견도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도선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과, 항만운용에 대한 협회의 역할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 해운조선업과의 교류 노력”을 당부했다.

본 세미나는 <도선사용 선박조종시뮬레이터의 개발과 활용-허용범 심판변론인협회 회장> <선박입출항법과 도선제도-이창희 목포해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신연철 과장, 정태권 한국해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은방 한국해양대학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다.

도선사용 선박조종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참여했던 허용범 심판변론인협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 시뮬레이터의 개발및 연구과정, 활용, 남은 과제를 언급했다. 허용범 회장은 도선사용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개발의 남은 과제로 △전문요원 양성및 협회의자 확인 △성능확장 △파랑상 운동·Eng.시뮬레이터 연계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표된 이창희 교수의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도선제도 검토’ 내용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급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있는 국제적인 추세로 대두된 시의적절한 주제로 주목받았다. 이창희 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제도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입법 중인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에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제도 입법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입법시기는 선박입출항법의 입법과정과 병행해 국회를 통한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 교수는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각 단계별 심사기준과 심의기준에 맞는 논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영국, 프랑스 모선사 민사책임제한제 도입
벨기에, 캐나다, 홍콩, 업무상 과실은 면책,
중과실은 예외 적용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입법에 관한 논의는 강제도선 아래 도선약관을 적용치 않고 도선사 개인에 1억7,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난, 200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선례이후 시작됐으며, 도선사협회는 2011년 9월 ‘제1회 도선운영발전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채택하고 후반기 선박입출항법 연구팀에서 검토해왔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률하에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이로인해 중과실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면서 2009년 부산지법의 사례가 생겨났다. 이로써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선주),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강제도선시 선박소유자로부터의 구상권 청구시, 도선사 중과실로 법원에서 판단시 막대한 배상책임(상법의 책임제한제도, 적하손해의 해기면책 적용) 등의 부담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민사책임 부담이 가중되면서 도선사들이 보수적인 운항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항만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내 현행 법제 하에서 도선사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제능력이 의심스러운 도선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반해 영국 등 여러 해운국은 도선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제한을 법제화하고 P&I나 선체보험 등에서 손해전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해운국들은 대다수 국가가 도선사의 민사책임한도를 법제화해 놓고 있으며, 그 한도액은 도선의 도선료로 제한하고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 홍콩은 도선사 업무상 과실에 대해 면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벨기에는 중과실 BEF 50만(미화1만5,000달러), 캐나다 CAD1,000(미화704달러), 홍콩은 과실 HKS1,000(미화129달러)로 제한돼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민사상 책임제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책임한도액은 영국의 경우 GBP 1,000(미화17,00달러)과 도선료의 합산액으로 설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1만유로(르아브르, 던커크항)를 적용하고 있다.

이창희 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을 법제화하는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과실책임주의에 익숙한 일반적인 법감정에 위배 △소비자보호주의 무게중심 이동추세 등의 주변환경을 설명하고, 동 법제화 추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입법 효과’를 포함하는 ‘보편타당한 논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입법화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도선사의 책임(도선사 파산및 도선업무 보수화 가능성) △도선업 보수화에 따른 항만운영 효율성문제 △주요 해운국들의 입법사례 △법제화에 따른 도선사의 도덕적 해이 위험 유무 △도선사 책임보험의 활용 검토(이중부담문제, 항만운영효율성과 우리항만의 국제경쟁력문제) △도선사 관련 손해의 피해자 구제시스템 등을 꼽았다.

<패널토론>
정태권 “민사책임제한제도 입법은 시의적절”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정태권 한국해양대학 교수는 “도선사용 시뮬레이터 개발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이다. 기술상 미묘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 국제학술대회 발표내용이 있는데, 노트북에서 구현되도록 구축해놓았다. 제한된 연구진과 협회 예산으로 시뮬레이터 개발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 미흡한 점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민사책임제한제도 입법은 시의적절하다. 기존법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 별도의 법률 제정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선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의 안전기술 수준으로 구체적인 안전을 보호해야 하겠다. 다소 도선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내용이 충격적이다. 도선사가 배상할 수 있는 한도에서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인현 “민사책임제한 입법화 시급하다”
이어서 김인현 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 입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선사 책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당일 발표내용이 작년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없어 진일보한 토론을 할 수 없음에 불만을 토로하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보다 진전된 발표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도선사 책임제한 입법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도선사 자체라는 생각이다. 도선사 책임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수요자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의 입법으로 여겨질 가능성 있으나 충분히 설득 가능성은 있다.”고 말하고 “선주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 난 것이어서 도선사 책임능력 아래 책임한도를 정할 수 있고, 소비자의 이해에 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는 선박안전법과 관련 내용이 들어 있고 영국 등 외국의 사례도 있으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우려하는 책임제한이후 도선사 주의소홀 우려는 징계 등 다른 장치를 통해 안전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더 이상 도선사 책임제한제 입법의 타당성을 논의하지 말고 시급히 입법을 추진하자.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시급하게 추진하자”고 역설하고 이 문제는 도선법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연철 “타당한 입법논리 마련되면 입법추진 가능”
세 번째 패널로 발표한 신연철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선사의 안전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따라 시행하고 있는 도선사 직무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한 도선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동 법개정안은 폐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도선사협회에 도선의 안전사고 방지및 사고발생 최소화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선사용 시뮬레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시뮬레이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도선사 민사책임제한제도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선박입출항법에 대해 소개하고 예도선 관련법의 일부가 동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중”이라고 현상황을 밝히고 “민사책임제도 입법화는 작년 세미나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가 용역시기상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또한 김 교수 말씀대로 민사책임제도는 선박입출항법에 담을 사안이 아니라 도선법에 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선사 면허와 자격, 책임에 관한 규정이 도선법에 규정되는 등 현 도선법이 유지되기 때문에 민사책임제도도 도선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신연철 과장은 “정부도 민사책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현재 외국사례와 일부판례를 입법근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도선법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논리개발을 확고히 한다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민사책임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는 충분함을 시사했다.

한편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은 참가자로서 선급분야에서도 책임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러분야에서 추진되는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도선사의 민사책임제한 제도 도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논리는 발표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도선사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파산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없다면 법을 개선해 책임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제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중대과실로 인한 피해는 우려되지만 도선사 책임이 가능한 능력내에서 책임제한을 설정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사책임제한은 상법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