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 업무 지방이양 ‘갑론을박’

해수부 “해상운송과 밀접한 만큼 우리가 맡겠다”
토론자 다수 “시ㆍ도지사 아닌 복운협에 이양해라

 

우제항(열린우리당 평택갑)ㆍ박상돈(열린우리당 천안을) 국회의원 주최, 한국복합운송협회 후원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과 등록관리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12월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강봉균 의장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전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용안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건설교통부의 물류정책팀 박종흠 팀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 재능대 박창호 교수, 한신대 임석민 교수,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김길섭 사무국장,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정홍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특히 등록ㆍ관리업무를 시ㆍ도지사로 이양한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해양부가 이와 관련 건교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나서며 관련 업무를 해양부가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번 공청회는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등록ㆍ관리 업무는 건교부의 관할 하에  시ㆍ도지사가 아닌 복합운송협회로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승빈 교수 “등록업무는 단순사무로 이양 무리없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의 임승빈 교수는 이번 이양결정을 내린 지방이양추진이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승빈 교수는 “등록ㆍ관리 업무는 업계를 지원ㆍ육성하는 것과는 달리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무처리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며 이미 시도에서 위임처리되고 있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교수는 “등록ㆍ관리업무는 비규제적 사무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운송협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공익적이며 중립적인 행정기관인 시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교수 “주선업의 위상 되레 높여주어야”
“등록ㆍ관리 업무의 이양문제는 복합운송주선업계의 위상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 같다”며 말문을 연 재능대학교의 박창호 교수는 “오히려 복합운송주선업계에 통관업무 처리 지위를 부여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물류기업의 중심기능에 주선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물류기업을 지향한다면 주선업에 대한 심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타당하다는 것. 이밖에도 관세사 고용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주선업자들이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임석민 교수 “건교부ㆍ해양부 공동관장하고 등록업무 복운협에 위탁”
한신대학교의 임석민 교수는 해양부가 해운업계를, 건교부가 항공업계를 각각 관장하고 있는 만큼 주선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를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관장하고 이를 복합운송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등록업무는 지엽적인 행정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등록업무는 시ㆍ도에, 육성책은 건교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시도로의 업무위임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선업계는 등록자본금을 올리고 자체 운송증권을 등기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통해서 더 이상의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국제 신인도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오늘의 공청회는 근본적으로 주선업계의 정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99년 등록ㆍ관리업무를 시도에 위임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주선업은 그 위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동네 복덕방쯤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국제성이 아주 강한 국제제휴형 비즈니스로서 신인도(信認度)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국제성이 강한 비즈니스의 통제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절대적으로 중앙집중관리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개진했다.

 

김길섭 사무국장 “비전문가에 의한 통제는 있을 수 없다”
포워더를 이용하는 수요자 대표격으로 나선 하주협의회 김길섭 사무국장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등록업무에 대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무역협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어보이며 포워더의 관련업무는 복합운송협회에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주사이에서는 포워더를 ‘하주의 분신’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하주에게 있어 포워더는 더욱 중요하며 전문적ㆍ종합적인 서비스를 요한다. 이런 점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통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에 있어서도 규모의 대형화에 치우친 것 보다는 외국의 사례처럼 네트워크와 사람중심의 체제에 더욱 비중을 두어 포워더 업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홍 과장 “해양부로 이관해와 주선업 적극 육성” 건의
해양수산부의 해운정책과 정홍 과장은 건교부가 주선업 등록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자유업종으로 방치하려는 인상이 짙으며 이는 자칫 우리나라의 국제물류 신인도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해양부로의 이관을 건의했다.


“복합운송주선업에 있어 해상운송은 기본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업무를 관장해오고 있는 해양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면 동북아 물류중심국이라는 국가정책을 좀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포워더와 NVOCC(무선박운송인)를 해운법에 의해 FMC(Forwarder Maritime Commission)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이관하는 것이 어렵다면 운송주선업이라도 해운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나 NVOCC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그 업무와 등록기준, 육성방안 등을 규정하자는 것. 이를 통해 국가의 중점전략인 Sea & Air 복합운송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 과장의 주장이다.


또한 정 과장은 “최근 수출입체계는 자국중심에서 대형항만중심의 지역거점 물류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한 선사가 세계적인 복합수송망, 물류수송망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운선사의 국제복합 운송 서비스 참여의 정도가 앞으로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해양부는 톤세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을 추진해 해운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해상운송과 밀접한 주선업을 해양부에 이관해 업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종흠 팀장 “등록이양 ’04년 이미 결정, 재고 여지없다”
포워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실무자로서 참석한 건설교통부의 물류정책팀 박종흠 팀장은 “주선업의 등록사무는 현재 시ㆍ도지사에서 처리하고 있고, 몇 년동안 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2004년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번복할 여지가 없다”며 “2004년 논의시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충분한 소견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에서의 주선업관련 업무 이양을 건의한 것에 대해 박 팀장은 “정부부처 내에서 관련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오늘의 주제와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박 팀장은 “등록업무의 정부이관과는 별도로 주선업 육성책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종합물류기업의 통관업 취급허용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선업자들의 통관업 진출문제는 관세사회에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관련 법제를 전면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종합물류인증기업에 한해 통관업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업체간 M&A시 세제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해외물류정보 포탈 제공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7년 중으로 중국 물류포탈 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청객 “이양된 업무 다시 구청으로 내려갈 것” 우려
방청객 중 한 주선업 실무자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가 하면, 수출입 물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선업을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자칫 업무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후 다시 구청 등으로 위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이양의 문제는 이미 2004년도에 결정된 사안이므로 반대의견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한 건교부의 박종흠 팀장의 발언에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안된다”며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안 연구위원 “건교부가 등록관리하는 것 최적”
한국복합운송협회의 위탁으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행된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과 등록관리 개산방안’을 주관해 연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용안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용안 연구위원은 주선업 등록업무를 지방이양사무로 발굴해 확정한 것에 대해 국제물류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한 등록관리, 국제물류중심화 정책과 상반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연구진이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 한계, 선사, 복합운송주선업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제도 변경관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선업 업무는 국제적(76.8%)이며 전문적(55.6%)이라는 점에서 등록 관할기관을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74%가 반대하며 등록 관할기관으로 건설교통부(30.9%), 해양수산부(27.9%),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동(39.7%)으로 응답했다. 


박 연구위원은 등록업무 개선방안으로 1)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 2)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장이 등록관리를 수행(현행) 3) 타부처 장관에서 관리업무를 위임 4) 지자체장에게 등록관리 업무를 이양 5) 지자체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관리를 동시 수행 등으로 들어 보이며 1)안을 최상의 최적대안으로 꼽았다.

 

해외공동물류센터에 우리기업 우선 유치 등 육성안 제시
육성ㆍ지원방안으로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지원, 물류서비스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집화 수수료의 법규화, 업체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지원, 통관업 진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지원 - 약 60%의 국내 기업들이 국제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KOTRA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건립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에 우리 물류기업들을 우선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적극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유통물류합리화기금 운용을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해외화물터미널, 창고, 물류센터 등의 건설ㆍ운영ㆍ투자에 대해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물류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 단기적으로는 건교부의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국제물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각국 물류관련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한다.


▲집화수수료의 법규화 지원방안 - 주선수수료와 집화수수료 등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수입원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화수수료를 법규로 제정한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지원 - 주선업체간 전략적 제휴 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과 제휴기업들의 시설투자 자금, 운영자금에 대한 재정 융자지원, 물류관련 시설에 대한 입주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통관업 진출 지원 - 주선업체의 통관 취급법인 진출자격을 ‘관세사 고용조건’과 ‘일정 규모의 자본금’, ‘재정 안정성 조건’을 충족할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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