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한국계로선 처음으로 백악관 정책차관보까지 올랐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2월 23일 소천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14살때 축구공을 맞아 시력을 잃고 어머니는 그의 실명소식에 놀라 뇌일혈로 숨지고 의지하던 누나마저 이내 세상을 등져 고아가 됐다. 그야말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럴 경우, 열이면 아홉은 낙담과 좌절로 인해 인생을 비관하며 비뚤어지거나 자포자기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강 박사는 달랐다.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최선을 다해 장애인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유학까지 하여 피츠버그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교육학 박사가 되었다. 그는 “만일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공부보다 공장에 취직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강 박사는 미국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서 5,400만 장애인을 돌보는 일과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겸 루스벨트재단 고문으로 활약했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장애인의 대변인으로서 그들의 자립과 권리증진을 위해 온갖 힘을 쏟았다. 작년 10월 췌장암 말기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주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국제로타리클럽에 평화장학금 25만달러를 기부하였는데, 자신도 국제로타리재단 장학생으로 미국유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 박사는 가족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겼는데, 아내 석은옥은 고아원 원생시절 위문을 온 숙명여대생으로 10년 후 결혼하여 평생 그의 눈과 손발이 되어주었으며, 큰아들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안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실명환자들을 고쳤고, 둘째아들은 듀크 로스쿨을 나와 백악관에서 선임 법률고문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강 박사의 강한 의지와 석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것이다. 강영우 박사는 시련은 있어도 좌절하지 않은 사람, 절망과 불행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꾼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떠났다.
   
법적 대륙붕과 과학적 대륙붕의 차이점과 올바른 이해
서울대 박용안 명예교수 초청 특별강연이 큰 관심을 끌며 개최되었다. 박 교수는 서울대 지질학과를 나와 미국 브라운대와 독일 킬대학에서 해양지질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 해양학과를 개설한 세계적인 해양학자다. 그는 현재 서울대 해양연구소와 중국 지린대와 칭다오 대학에서 해양지질학을 강의하며, 유엔대륙붕위원회 부의장, 대륙붕연구센터 소장직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제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대륙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법적 대륙붕과 과학적 대륙붕의 차이점과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1년전 발생하여 아직도 진행중인 해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로 이어진 동일본대지진도 해저확장 이론에 근거한 지각판 구조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렇듯 해양지질학은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일의대수(一衣帶水)인 한중일 삼국은 바다와 해저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이어도 댜오위다오(센카쿠)를 둘러싼 분쟁과 해저광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3월 콤파스에서 발표된 박 교수의 특별강연을 게재한다. 
 
1. 해양과학 발전과 유엔 해양법협약
국제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법적성격의 규정(법적 대륙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미국 트루먼대통령은 1945년 대륙붕선언을 발표하였다. 대륙붕이 있는 전세계 연안 당사국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트루먼은 해안선에서부터 수심 200미터까지를 대륙붕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대륙붕의 법적 권원이다. 이러한 법적 대륙붕을 선언하자 많은 연안국들이 이에 반대하였다. 수심 200미터까지를 법적 대륙붕으로 하고 그 대륙붕 자원만이 연안 당사국의 개발권한에 속한다고 선언했는데,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이를 적용하면 자국의 법적 대륙붕이 해저지형상 매우 작은 범위의 면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수심 200미터까지를 법적 대륙붕으로 정의하면, 해안선에서의 거리가 매우 근거리이고 폭이 좁고 면적이 작은 해저지형의 법적 대륙붕의 경우, 그 연안 당사국의 대륙붕 자원 개발권한은 크게 축소된다. 따라서 칠레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200이라는 숫자를 기초하여, 기선(baseline)에서 200해리까지의 거리개념에 근거한 해저 폭을 법적 대륙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루먼선언 이후 만든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던 대륙붕의 정의와 경계 개념이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에 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양지질학(marine geology)을 연구하고 서울대 문리과대학 해양학과를 창설하고 교육시킨 필자는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대과학인 해양학(oceanography)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난 44년동안 다져왔다.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시작된 협약초안에 관한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12년만인 1994년에 발효되었고, 수많은 연안국들이 앞을 다투어 비준하여 2012년 2월 현재 162개국에 달했다. 한국정부는 1996년 1월, 중국은 같은 해 6월, 일본은 6월에 비준하였다. 사실상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바다의 헌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약은 21세기의 해양이용과 해양활동 전반을 규제하고 관할하는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국제해양법으로서 인류와 해양과의 상호관계적 법적 질서와 규범이 되고 있다. 총 32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되어 있는 국제해양법 제76조와 부속서 2에 근거하여 연안국 해저지형의 대륙붕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의 경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해저를 확장하여 경계를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ESC(Extended Continental Shelf)를 주장할 수 있고, 연안국은 그에 따른 문서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영토의 자연연장에 의한 대륙붕 확장의 법적 권원을 규정한 제76조는 거대과학인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과 해양지구물리학 분야가 1970년부터 획기적인 발전과 엄청난 연구결과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신대륙붕법의 골자이다.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과 해저지구물리학의 획기적인 성과는 알프렛 베게너 교수의 대륙이동설을 인정하게 한 헤스 교수에 의한 해저확장이론 논문으로, 1968년 탐사시추선 글로마 챌린저호를 사용하여 대서양 심해저 지층과 지형을 연구한 ‘DSDP(deep sea drilling project)’의 성공적인 연구결과이다. 베게너 교수에 의한 대륙이동설은 그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하고 이동결과만을 제시하여 당시의 지질학자와 물리학자 및 생물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베게너 교수는 당대의 자신과 학자들은 이동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했지만, 후세의 과학자들이 대륙이동의 분명한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후 그는 극지방의 고층대기 연구를 계속하다가 빙하의 갑작스런 이동으로 사망하여, 그의 이론은 지구과학계의 큰 숙제와 미해결 과제로 남았던 것이 헤스 교수의 해저확장 이론과 탐사로 인해 규명되었다. 이렇듯 대륙의 큰 판이 떨어져 나가 이동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규명되고, 지구의 대양과 대륙의 생성원인과 진화역사가 밝혀졌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지구의 과학적 신비가 규명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다. 이러한 판구조론은 히말라야, 안데스 대산맥과 로키산맥의 형성 원인과 환태평양 지진활동의 원인, 해구 생성의 원인, 대서양과 태평양 및 인도양의 생성 원인이 밝혀지는 엄청난 일로서 해양지질학과 해양지구물리학의 지속적인 대형 연구결과의 산물이다. 1980년대부터 해양지질학의 연구는 해저지층과 지각, 해저산맥, 심해 해저지형, 해저자원 및 대륙주변부 특히 대륙붕 해저지층의 진화 연구와 관련하여 큰 규모의 국제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의 대륙붕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장의 경계획정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에 의해 심사되는 법과 과학의 접목에 의해 제76조가 법제화 되었다.

2. 과학적 대륙붕과 법적 대륙붕
해안선에서부터 평탄하게 얕은 수심의 해저를 이루다가 수심이 깊어지면서 경사를 이루는 곳을 붕단(shelf break)이라고 하며, 해안선에서부터 붕단까지를 과학적 대륙붕(continental shelf)이라고 부른다. 3대 대단위 해저지형은 대륙주변부, 심해저, 심해저산맥을 말하며, 대륙주변부는 대륙붕, 붕단, 대륙사면, 대륙대의 소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법적 대륙붕의 정의는 트루먼선언에서부터 비롯되며,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저지형 부분을 규정한다. 그 당시엔 해양지질학 분야의 해저지형, 해저대륙붕의 구조와 층서 또는 해저분지의 특성 및 해저자원의 분포 등 과학적 연구수준과 결과물이 미흡하고 해저개발기술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기에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저부분 즉 얕은 수심의 대륙붕에서만 해저자원 개발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1970년대부터 해양과학 특히 해양지질학의 빠른 연구수행과 그 성과는 해양분지 전체의 구조와 진화, 심해해저 지형의 성인과 특성, 심해저 해양산맥의 성인과 진화, 대륙붕 해저의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의 분포와 부존량, 심해저 금속광상의 발견 등 과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해양법의 질서와 규범이 시대변화에 맞게 적응되는 변화를 유도한 셈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대륙붕의 정의)에 의한 법적 대륙붕은 법과 과학이 접목되어 성안된 특유의 법률이다. 법적 대륙붕은 기선에서부터 대륙주변부의 외측끝단까지인데, 과학적 대륙붕과 대륙주변부의 정의가 차이가 난다. 또한 FOS(Foot of Continental Slope, 대륙사면끝단)은 매우 중요한 과학적 요소로서 그 위치는 해저탐사선을 이용하여 정밀음향측심기와 탄성파탐사장비로 탐사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는데, 호주와 일본 정부 등 몇몇 나라는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FOS의 위치를 결정한다.

또한 퇴적층 두께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 FOS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지점의 결정도 위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여기서 인식해야 할 중요사항은 법적 대륙붕의 외측끝단 경계는 대륙주변부의 외측끝단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연안국이 200해리 이원으로 상당한 범위의 거리까지 법적 대륙붕의 외측끝단이라 주장하면 이른바 심해저(Area)는 전체 대양해저에서 축소 감소된다. 이를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76조 5항에 법적 대륙붕의 외측끝단을 일정한 범위의 거리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500미터 수심에서 100해리까지의 거리와 기선에서 350해리까지의 거리로 200해리 이원의 법적 대륙붕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과학적 대륙붕은 해안선에서부터 붕단까지의 평평한 해저(구배 1도 미만)지형이다. 그런데 붕단이라는 지점의 지형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전형적인 경우 평균수심 186미터에 위치하며 더 깊은 수심 또는 더 얕은 수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법적 대륙붕은 과학적 대륙붕의 붕단에서 더 깊은 해저지형인 대륙사면끝단점(FOS)이 위치하는 저점에서 60해리까지의 해저부분이고, 또 하나는 FOS에서 퇴적층 1%의 두께에 해당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해저부분이다. 아울러 과학적 의미를 갖는 대륙주변부라는 용어의 해저지형이 법적 대륙붕의 정의이다. 모든 연안국은 200해리 이원의 확장 대륙붕(법적 대륙붕) 한계를 제출조건으로 문서를 만들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문서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법적 대륙붕의 경계가 비로소 확정된다. 2012년 2월까지 58개의 정식문서가 제출되었는데, 멕시코 정부가 58째 문서제출국이다. 제출순서에 따라 심사종료된 문서는 2012년 2월 현재 14개 문서이고 14번째는 수리남 정부이고 2009년 5월까지 제출마감된 예비정보문서는 45개이다. 즉, 한국과 중국 정부는 2009년 5월 유엔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확장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문서를 제출하였고, 3년이 경과된 현재 정식문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철의 여인 대처와 한미FTA
10여년전 영국을 방문했던 연구교환단(GSE) 단원들과 함께 마가렛 대처 수상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철의 여인(the Iron Lady)’을 관람했다.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과 더불어 영국의 3대 재상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의 역동적인 삶을 지켜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맡고 있는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자문자답(自問自答)하면서....... 이들 세 사람 모두가 원칙과 소신의 사람이었다. 귀족인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의회법을 통과시키고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과세한 부유증세와 국민보험법과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강행하여 1차 세계대전 승리의 기틀을 만든 로이드 조지와, 국민에게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호소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never give up.)”는 항전의지를 불태워 패배의식에 빠져 있던 영국인들로 하여금 파시스트 히틀러와 맞서 싸워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한 화가이자 노벨문학수상자 처칠과 함께 영국을 위기에서 건진 지도자의 반열에 대처 수상도 들어갔다.

마가렛 대처는 소도시의 식료품점 둘째딸로 태어나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노조의 과격한 파업, 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직, 아일랜드해방군(IRA)의 테러와 포클랜드전쟁의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난국을 타개하여 노쇠한 영국을 침체와 쇠락에서 구해낸 의지의 여인이다. 온갖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강행한 긴축재정, 공기업 민영화, 노조와의 투쟁, IRA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쟁위기로 내몰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녀는 영국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원칙과 신념에 따라 과감하게 처리했다. 야당 노조 반대파는 물론 심지어 집권당 각료들과의 끝없는 설전과 투쟁으로, “나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고민할 때,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젠 타협하라는 가족의 간청을 뿌리치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나 그녀는 이를 이겨냈다. 그것이 영국이 자신에게 맡긴 시대적 소명(召命)이라 믿고. 야당공세에 의해 정계를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와도 떨어져 격무의 후유증인 치매와 환청 환각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처녀시절 남편에게 청혼을 받고 감격하면서도 “찻잔을 씻고 빨래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하며 울먹이고,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There is no alternative.)”며 외치던 철의 여인 대처와 자신의 초상화 제막식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그릇을 닦고 집안청소를 하는 자연인 대처의 마지막 장면이 교차된다. 신념과 고집의 차이는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옳은 일이 신념이고 그른 일은 고집인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혼탁한 세상, 그래서 더욱 지도자에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식견, 전문성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4월 총선 그리고 대선,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거리에 선거구호가 어지럽다. 우선 되고 보자는 일념에 표심을 좇아 범람하는 선심행정과 포퓰리즘. ‘선택 2012년’이라는 이정표가 전진과 퇴보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국가의 현실과 장래를 바로 내다보고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때이기에, 우리의 한 표가 그만큼 더욱 소중하다는 사실을 ‘철의 여인’을 보고 새삼 절감했다.
한미FTA가 우여곡절 끝에 3월 15일 발효됐다. 이젠 이를 잘 활용하는 일이 남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교역이 활성화 되어 수출이 늘고 불황에 처한 우리 해운업도 날개를 달고 도약했으면 좋겠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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