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커선 제3알파호·예인선 고려301호의
피예인부선 제8001영빈호 충돌사건

추천항로가 설정된 완도항 인근의 좁은수로에서 시계가 제한된 조건에서 탱커선 ‘제3알파’호가 항법과 자사의 안전경영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피추월선 ‘고려301’호 예인선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제3알파’호와 ‘고려301’호의 피예인부선 ‘제8001영빈’호가 충돌하여 ‘제3알파’호의 선수재 및 외판이 파공되고, ‘제8001영빈’호는 선미 우현모서리 외판이 굴곡된 사건이다. 

□사고내용
ㅇ 사고일시 :
2011년 6월 28일 10시 20분경(한국시간)
ㅇ 사고장소 : 북위 34도 15분 40초·동경 126도 41분 38초(완도군 횡간도등대로부터 080도 방향, 약 4.1마일 해상)
ㅇ 선박 명세 및 피해내용

 
 












ㅇ 사고개요
제3알파호는 여수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으로 2011년 6월 28일 01시 15분경 광양항 지에스(GS)칼테스 부두에서 하역을 마치고 대산항을 향하여 출항한 후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0m로 제한된 완도항 인근해역의 추천항로에서 속력 약 10.7노트로 앞서가고 있는 고려301호 예인선열을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중, 고려301호는 울산광역시 선적의 예인선으로 2011년 6월 27일 14시경 마산항에서 신품 주기관 1세트와 그 부속품 약 400㎏을 적재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부선 제8001영빈호를 선미 예인하여 군산항을 출항한 뒤 상기 기술한 추천항로와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약 5.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양 선박이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처음에는 추월선 제3알파호가 피추월선 고려301호 예인선열의 좌현을 추월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추월 직전에 어선 및 통항선 증가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추월선 제3알파호가 피추월선 고려301호 예인선열의 우현 추월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자 피추월선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도 추월에 유의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제3알파호의 무리한 추월 시도로 2011년 6월 28일 10시 20분경 완도군 횡간도등대로부터 080도 방향, 약 4.1마일 북위 34도 15분 40초·동경 126도 41분 38초 해상에서 제3알파호의 정선수 좌현부와 피예인부선 제8001영빈호의 선미 우현모서리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도로 충돌하였다.

 
 
□적용항법
시계가 제한된 완도항 인근해역 추천항로에서 제3알파호가 고려301호 예인선열을 추월하던 중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가항폭 제한에 따른 ‘해양교통안전법’ 제29조(좁은 수로 등), 같은 법 제33조(추월), 같은 법 제39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제2004-8호, 2004년 2월 16일) 제5조(항법)가 서로 중첩되거나 경합된다.
그러나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고시는 좁은 수로인 완도항 인근해역에서의 해양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어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특별항법에 관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고시인 추천항로 항법과 일반항법인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제39조)이 함께 적용되며,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의 추월항법이 함께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사고발생 원인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된 완도항 인근해역의 추천항로에서 제3알파호가 초기의 추월 합의 후 어선 및 통항선 증가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추월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경계를 하는 등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고시, 해상교통안전법의 제한된 시계에서 항법, 자사의 안전경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고려301호 예인선열 진로 전방으로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나, 고려301호의 예인선열이 막연하게 자선의 좌현 쪽으로 추월해 갈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그림1. 제3알파호 손상부위
그림1. 제3알파호 손상부위
그림2. 부선 제8001영빈호 손상부위
그림2. 부선 제8001영빈호 손상부위
□시사점
ㅇ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좁은수로에서는 가급적 추월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추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선박과 충분한 정보 교환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지방해양항만청이 고시한 추천항로는 좁은 수로, 선박의 통항량, 주위 지형지세 및 어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겉으로 너른 바다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항행상 많은 제약이 있는 곳이므로 항상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추천항로에 근접한 항행 등 규정된 항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제공=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