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현재까지 181개 업체 AEO인증 확보

올해 신규 AEO공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49개사로 2012년 1월 현재까지 관세청의 AEO 공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총 181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 AEO 취득은 선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운영업체, 관세사, 수입업체, 수출업체 등 7개 부문에 걸쳐 이뤄졌으며 주요 인증업체는 △선사 부문은 고려해운(주), 부관훼리(주), STX팬오션(주), (주)한진해운, 현대상선(주)의 5개社 △화물운송주선 부문은 (주)고려해운항공, 대한통운(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제일항역(주) 등 51개社 △보세운송 부문은 조양국제종합물류(주), (주)하나로티앤에스 등 6개社 △보세구역운영 부문은 (주)DHL코리아, 부산신항만(주) 등 9개社 △관세사 부문은 신한관세법인, 신정환관세사사무소 등 36개社 △수출 부문은 삼성전자(주), 유한킴벌리(주), (주)하이닉스반도체 등 73개社 △수입 부문은 두산인프라코어(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75개社에 이른다.

 

 
이 가운데 49개 업체가 올해 AEO 공인인증 신규 업체로 추가 등록됐으며 1월 16일 부산세관에서 개최한 ‘신규 AEO인증업체 수여식’을 통해 15개 업체가 AEO인증을 획득했다. 동 수여식은 총 수출·입, 수출, 화물운송주선, 관세사 부문의 4개 부문의 업체에 대해 인증서가 전달됐다. 부문별 신규 AEO인증 업체는 △수출·입 부문의 (주)구영테크, (주)파이프앤튜브, STX메탈(주) △수출부문의 (주)KP케미칼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부문의 대륙항공해운(주), DYD해운항공(주), 제일항역(주) 마지막으로 △관세사 부문의 관세법인 우양, 대성관세사무소, 신정환관세사무소 등이 선정됐다.  

 


 
 
이정실 제일항역(주) 사장은 이번 AEO인증에 대해 “2010년 6월부터 AEO인증 획득을 준비한끝에 1년 반만에 얻은 쾌거”라면서, “당사가 지난해 6월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이번 인증 획득의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한 “AEO는 인증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선진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제일항역(주)은 AEO진흥협회 주최의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로 서명에 참여했다. 동사의 AEO총괄책임자인 송성기 상무는 이번 인증 획득과 관련해 “기존에 준비해오던 AEO인원에 추가 인원을 투입해 새롭게 TF를 구축했다. AEO취득과정에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사 내부 사정에 맞게 인증 준비를 추진하기 위해 세운 내부통제시스템 및 새로운 절차에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앞으로는 TF를 AEO유지관리팀으로 재편해 AEO인증 준비를 통해 도입된 시스템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발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AEO사후관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맥스피드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전문콘솔업체 최초로 AEO인증을 획득했다. 동사는 AEO 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 태크스 포스팀을 구성하여 준비해 온 결과 이번에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최근 늘어가는 화주기업들의 AEO 공인 요구에 부응하게 되어 향후 화주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동사 측은 “화물운송주선업자중에서도 전문콘솔업체는 인증기준을 충족하기가 특히나 까다로워서 근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설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AEO공인기준에 맞추었다”고 전했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새롭게 지정받은 업체는 이들 기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6개 부문, 49개사이며 현재까지 인증 받은 업체는 부산경남지역의 40개사를 포함, 총 181개사에 이른다. (표 참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들 기업은 향후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증은 지난 2001 미 9·11테러 이후 강화된 무역안전 물류보안 정책에 따라 2005년 WCO에서 수립한 국제규범이다. AEO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 정식 도입해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공인기준에 따라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업자,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총 9개 업체 당사자를 대상으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심사하고 있다.

 


AEO 인증 업체는 세관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업체 부문별 혜택으로는 수출입업체의 경우 △수출입화물 선별 검사시 우선검사 △원산지제도 운영 법규 관련 과징금 경감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의 재고조사 생략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관세사의 경우 △공인등급별 수출통관사무처리 하향 조정 △수출 원재료 및 관세 환급 사무처리 관련 제 증명서 P/L발급 △관세 및 통관취급법인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세구역 운영업자는 AEO인증을 통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련 갱신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수리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밖에도 AEO인증제도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총 48개국에서 이미 적극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관세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관세행정상의 제반 혜택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