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2012 정기총회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자”
정부 “올해 해운정책 방향, 위기극복 지원과 내실강화에 주력”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종철)는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해운위기 극복을 위한 해운경영환경 개선과 해기사 수급문제 해소,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1월17일 대회의실에서 외항해운기업 CEO 및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해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중점사업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종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운불황이 장기화되고 국내외의 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건실한 해운업체도 유동성 위기를 맞는 등 해운업계의 문제가 개별기업에서 전체 해운산업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물론 위기 극복의 1차적인 책임은 개별기업에 있지만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작금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경영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정부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유동성과 선박금융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대형화주와 같은 유관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5월에 개막되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이를 계기로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정 해운정책관은 국토해양부 치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 해운정책 방향을 해운위기 극복과 내실강화에 두고 해운업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수출기반보험의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6,000억원으로 늘렸으며, 그린쉽 대출규모도 1,2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정 해운정책관은 “캠코 선박펀드 운영을 연장하고, 선박투자회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업계 금융여건개선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협회는 이 날 정기총회에서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LTV 적용유예, 만기도래 선박금융 상환 연기 등 선박금융 문제 해결에 진력하는 한편, 선사별 경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위기발생 징후 사전 포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기극복 대응 TF를 운영키로 했다. 협회는 또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적극 저지하고,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일/대만항로 국적선사 수송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해운항만관의 성공적인 전시와 함께 회원사간 신뢰 및 유대 강화, 선화주간 협력강화,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 우수한 해기인력의 안정적 확보, 선원제도 개선, 국제해운협력 강화, 조사분석 및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해운항만 분야의 여수세박 전시사업 준비상황 보고에 따르면, 총 330평의 규모에 설치되는 ‘해운항만관’은 오는 4월말까지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해운항만관’은 선주협회와 4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박람회 시설이며 총 경비는 30억원이 소요됐으며, 선주협회가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외항해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협회비를 체납한 브리지마린(대표 김진수)을 비롯하여 세광쉽핑(대표 박세룡), 씨웨이코리아(대표 류재수), 에스티엘글로벌(대표 황재응), 오에스마리타임(대표 김남덕), 장하선박(대표 이기남), 점프제이차유동화전문(대표 권기태) 등 7개 회원사의 협회퇴회를 승인했다. 아울러 협회 사무국 임원인사에 대한 ‘회장에 위임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해온 위임안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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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정총, 주요 추진업무 현황과 계획
작년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9,400억원 집행

지난해(2011년) 정책금융기관이 시행한 선박금융의 규모는 총 9,400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 12일 한국선주협회 정기총회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에서 17척*3,000억원의 선박금융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는 3척*1,300억원, 무역보험공사 6척*4,200억원(선박금융 보증금액), 캠코(KAMCO) 6척*9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 선박매입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14년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이 만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해운업황의 위기국면에서 이를 5년 더 연장해 2019년까지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시행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캠코 자본으로 새로운 매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며, 장부가 매입과 금리인하 등의 매입조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일반은행의 선박금융 의 추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는 해운*금융 업계간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운업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선박금융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캠코 2019년까지 연장 추진
외항해운기업의 해운경영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무역보험공사 보증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먼저 보증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되었고, 보증요건 가운데 매출액기준이 ‘최근 3년간 매년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외화가득 효과와 관련해 ‘외국화주와의 장기운송계약 필요’ 조건의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 사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무역보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내 금융권의 원활한 선박금융 참여를 위해 검토했던 선박금융의 원화대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운기업과 조선기업 모두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환리스크 헤지방안의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초 2011월 6월로 예정돼있던 국제리스회계기준의 개정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현재 올해 6월로 개정일정이 연기된 상태이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단기리스(1년미만 용선)는 리스회계기준 적용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으로 개정안 2차 공개초안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말경 기준선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리스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협회는 2차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선사와 회계기준원 등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항만제도 개선과 관련, 부산신항내 34만m2면적의 에 수리조선단지 설립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 컨테이너선의 전용부두(피더부두) 확보도 확정돼 올해 단계적 착공에 들어간다. 광양항 제품부두 접안기준이 개선된 결과, 지난해 한해동안 1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LNG선 필수선 손실보상금 환원”
선원정책과 관련, 지난해 선주협회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삼호해운(주) 퇴직 선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따라 당조 14억 7,000만원이던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이 11억2,000만원으로 줄어듬으로써 법정금액(14억)에 못미치는 미달상태에 놓임으로써, 향후 매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추가로 조성키로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가 2006년-2010년 5년동안 필수선박 88척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LNG 선박의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선원비를 보전받고 있어 정부가 이중보상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NG선박 17척에 대해서는 기 지급한 보상금 37억8,000만원을 회수하고 그밖의 필수선박 71척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지급된 손실보상금 약 4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따라 감사원의 통보대로 LNG운영선사에 지급된 보상금 반환명령을 시행하고 그밖의 선박에 대한 추가지급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LNG운영선사들은 공동으로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375명 외국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
한편 2006 ILO(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한 개정 선원법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올해 2월 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개정 선원법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시행되는데, △일반 조항은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선내비치와 인증검사 불합격 선박의 항해금지 조치는 해사노동협약이 국내 발효되고 1년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한 △선원의 정의와 근로및 휴식시간, 선내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국가의 책무,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 선원의 불만제기와 조사의무, 무료 무선의료조언, 외국인선원 진료 등은 해사노동협약 국내 발효일부터 △선박조리사제도는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선원수급*양성과 관련, 선주협회는 해양대학에서 양성*공급하는 해기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국*목포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정원을 각각 1,000명 증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2012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해양계학교 승선학과 졸업생 대부분이 대체복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 해기사가 한국선박에 승선하려면 승선전 해사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외국현지에 22개 지정교육장이 운용되고 있다. 이 교육은 2011년 총 459회가 시행되어 1,375명이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관련 이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해기사는 필리핀인 428명, 미얀마 288명, 인도네시아 400명, 중국 56명, 베트남 4명 등으로 드러났다.

200개 선사 선원대치처 시설 설치 완료
환경과 안전 부문에서는 해적대응책의 일환으로 선원대피처(일명 시타델)의 구조및 설비요건 규정등 선박설비기준이 개정 고시되었다. 이로써 2011년말까지 200여척에 선원대피처가 설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상보안서비스의 공동구매를 선주협회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적격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 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해상보안업체에 대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해상보안업체의 적격기준 마련을 추진해 미자격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른 서비스 저하 우려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선주협회는 여수세계박람회에 ‘해운항만관’을 설치해 해운업계를 홍보할 예정이며, 대국민 해운산업 인식 제고를 위해 바다사랑 마라톤대회와 음악회, 해양사진전, 리가타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검토됐던 협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가칭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산업협회, 한국해운경영자협회를 대상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78사의 회신에서 현행 한국선주협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협회는 명친 변경 문제는 그 필요성이 좀더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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