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세계지령 “물류 전체를 보안하라!”

 

“적극 도입해 한국화물 안전에 확신 주자” 한 목소리
싱가폴·홍콩, 이미 적용해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 중
관세청 “C-TPAT과 유사한 제도 도입 추진 중” 밝혀


물류보안세미나 장면.
물류보안세미나 장면.

한국무역협회와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출입물류 보안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국내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물류 보안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10월 17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과 국제 관련 기구들은 화물 운송 및 공급 연쇄망에 걸쳐, 물류 보안을 강화하는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수출입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경로와 구간에 보안을 요구하는 반테러방지 민관협력프로그램(C-TPAT)을 시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해상 화물 및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입화물 운송과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류보안관련 최근 국제동향과 수출입물류 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대책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미국 국토보안부의 Sunny G. Chun 분석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C-TPAT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해양수산개발원의 최재선 박사와 해양수산부의 어재혁 팀장이 ‘최근의 물류보안 강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실장의 사회로 국가정보원·관세청·선주협회·무역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출입물류 보안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및 업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의 물류보안 강화 동향> = 최재선 KMI 박사
“물류보안에 대한 기본 발상자체를 변화시켜야”
최재선 박사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해운·항만 등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강화를 바탕으로 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정세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부터 C-TPAT을 도입해 보안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의 화물에는 ‘우선통관의 혜택’을, 그렇지 않은 화물에는 ‘입항거부와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기구들이 각각 물류보안제를 도입하고 있어,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나 스마트 컨테이너, 전자태그(RFID), 화물추적 장치 등의 개발과 국제표준을 둘러싸고 관련업체간 기술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실제로 향후 40~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 컨테이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적 그룹의 움직임이 활발해 향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제도와 향후 동향을 검토, 적극 대응해야”
최 박사는 물류보안과 관련 국제사회가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간 통합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제동향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박사는 “첫째, 현재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의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글로벌 보안기준으로 정착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앞으로 기존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고, 향후 관련 업계의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미국의 제도와 향후 입법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보안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부터는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적용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의 전 유통 구간에 대한 보안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북핵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동북아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의심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우리나라 수출화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최 박사는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해운·항만 부문에서도 ISPS 코드를 수용해 200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2003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컨테이너 보안협정이 부산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항공부문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적어도 테러 등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륙 운송부분의 물류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다는 점과 항만·항공부문에서도 능동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점, 화물 공급사슬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류보안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이나 국제협력 등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최 박사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중국 등은 자국의 보안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한편, 이 같은 흐름을 적극 활용해 환적화물 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물류보안을 시스템화해 구축하는 것은 분명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따르는 문제였겠지만 이를 적극 수용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근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 확산 등 現 국제정세, 물류보안 필요성 대두
최 박사에 의하면, 컨테이너 화물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화물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구간이 테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국가간 교역이 확산되고, 생산공장 이전 등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위험도 또한 증대되고 있다.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SPS 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선박 및 항만 부문에 대한 보안은 어느 정도 강화됐으나 육상운송 구간은 아직도 취약한 부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테러 등으로 항만 등 물류 기간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중단될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은 4주 동안 운영이 중단될 경우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률 0.4%가 하락하고,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1.1%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류보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테러방지는 물론 화물운송 시간 29% 단축, 수송상의 문제 해결시간 31% 단축, 화물의 도난 37%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물류보안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美, 새 보안제도 통해 자국반입 물량 100% 검색의지 표명
최 박사는 세계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를 소개했는데, 우선 미국의 제도로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과 화물정보 선적 24시간 전 신고제도, 민·관 협력 반테러 보안제도(C-TPAT), SAFE Port Act 제정 등이 있다.


그 중 CSI는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이전, 위험성 여부를 외국의 선적항만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꼽히고 있다. 9월 30일 현재 전세계 44개 항만이 가입돼 있지만 미국은 올 회계연도까지 50개 항만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90%가 사전검색을 거쳐 반입된다.


또 미국은 자국의 물류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서 9월 30일 SAFE Port Act(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Port Act)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 법률은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100% 검색할 수 있는 Pilot Project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의 3개 항만을 선정해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외국 항만에서 자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가능한 경우 100% 검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국내 해운사나 제조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EU는 최근 ISPS Code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세관기구는 2005년 6월 ‘물류보안과 무역 간소화에 관한 국제기준’을 채택했다. 이 기준은 각국의 세관당국은 자국에서 또는 자국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이 제정된 이후 미주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98개국이 이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항만국에서 통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또 2005년에는 해상에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새로운 협약 개정안으로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테러리스트 처벌 등을 목적으로 PSI 규정을 수용한 협약을 채택했다.

 

<미국의 반테러방지 민관협력 프로그램(C-TPAT)> = Sunny G. Chun 미국 국토보안부 분석관
“C-TPAT 가입기업은 3단계 차등 혜택 있다”
Chun 정보분석관은 한국출신(한국명:전성일)으로 미국 관세청에서 10여년간 근무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파견근무 중이다. 전 분석관은 미국의 C-TPAT에 대해 “잘못된 화물은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C-TPAT 가입 기업에는 통관 신속처리 등의 이익이 제공되고 점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9·11 테러 이후, 기존 마약에 대한 방지 프로그램을 보완해 C-TPAT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 분석관에 의하면, C-TPAT의 가입대상은 미국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수입업자, 해운사, 항공사, 세관업자 등의 기업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지역의 생산공장이다.


전 분석관은 C-TPAT 가입절차에 대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C-TPAT 가입대상이 되는데, C-TPAT에 가입신청을 의뢰하면, 미국내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소, 그리고 Supply line(창고, 항공, 트럭, 한국회사 등) 전 부분을 망라해서 실사하게 된다”며 “실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직원, 건물보안,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여부, 컴퓨터 시스템 보안 등을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가 있을 시에는 모든 하청업체를 실사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기업을 위주로 실시하며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상태를 서면으로 의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 분석관은 C-TPAT 가입을 위해 기업이 갖추고 있어야 할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이트(www.cbp.gov) 내 “Best Practices”란 카테고리에 자세히 게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전 분석관은 “한국 기업으로는 3년 전에 한 기업을 실사한 적이 있는데 시스템이 아주 좋은 편이었다”며 “한 가지 C-TPAT의 기준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직원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한국에서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는 직원을 고용할 때 마약과 음주검사, 범죄사실 등을 실시하고, 또 근무 중에도 수시로 혈액채취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물류보안 강화의 영향 및 향후 대책> = 어재혁 해양수산부 팀장
“미국의 파트너 되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

어재혁 팀장은 최근 물류보안은 해상을 중심으로 한 종전의 항만, 세관 등에서 벗어나 생산지~소비지까지의 전 흐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팀장은 주요 국가의 물류보안 제도에 대해 “우선 홍콩의 동향이 인상적인데, 허치슨 포트를 중심으로 엑스레이, 방사선 장비 등을 도입해 화주에게 관련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를 미국측에 적극 홍보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최근에는 중국 역시 적극 수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 보안관련 기구마다 제도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 팀장은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를 상당기간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 미국이 보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도와, 새로운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어 팀장은 국내 물류보안 강화에 대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상업적인 부문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IMO의 ISPS 코드 적용으로 해상에서의 위험은 다소 낮출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선적과 내륙운송 상에서의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특히 중국에서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팀장은 물류보안문제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물류보안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이익에 대한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까지 기업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부분까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활동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어 팀장에 의하면 국내 물류보안 제도와 관련,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화물 검사시스템, 해양부를 중심으로 항만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며,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 업계와 긴밀하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길섭 국장 “성급한 적용은 오히려 국내 업체의 국제경쟁력 저해할 수도”
임진수 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의 사회로 곧이어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길섭 하주협의회 사무국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무, 국가정보원 담당관, 양동석 관세청 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길섭 사무국장은 물류보안강화 조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막힘없는 물류에 역행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말문을 열였다.


김 국장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업무증대와 비용증대를 초래하는 만큼 지나친 정책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 마련 시, 기업의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당부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현재 유보상태이기는 하지만, 관세청에서 올 7월 1일부터 실시하려 했던 화물적재 24시간 이전 신고제도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적용하는 국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적용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러한 성급한 움직임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류보안 제도에 대해 건교부, 공항공사, 민간터미널 등 자체적으로 각기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안전성 확보해 한국화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김영무 선주협회 상무는 “오늘날과 같은 국제정세는 선주와 화주에게는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적극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發 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미국 내에서 한국화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김 상무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항만근로자에 대한 신용을 점검해야 하고 국내 항만간 이동시와 육상교통, 창고 등에 대한 보안강화를 강구해야 하며, 참여정부 이후 항만을 친수공간으로 지정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해서 보안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선공단에 있는 화주기업들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화물부킹과 관련, 업계간 과다 경쟁으로 선적화물 리스트가 선박출항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와 대체리스트를 주어 실제 선적한 화물과 상이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에 대한 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담당관 “물류보안 중요성 사회전반에 인식시켜야”
국가정보원 담당관은 “지난 7월 물류보안대책을 위해서 관세청,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기간 협의를 추진한 이후, 우리나라 물류보안 진단을 위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견학한 결과 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청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전세계적으로 250여개의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허치슨의 경우 자사 운영항만 중 7개 항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항만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곧 부산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항만과 공항 등 특정 지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듯하나 내륙물류시스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는 운전자 신원 파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관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물류보안에 대해서는 “수출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기본방침상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는 까다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보안장비를 구축해 놓고는 있지만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보안수준은 이미 상당수준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만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물류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전반에 인식시키고 시스템 우선 구축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수출 위주의 생산공장 등 주요거점에  보안과 관련 체크포인트를 두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각 업체나 거점에 대한 보안수준별 인증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동석 담당관 “C-TPAT과 같은  제도 검토 중”
양동석 관세청 담당관은 “종전까지는 자유무역확대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국과 EU 등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강화 제도가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이므로 전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참여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나 우리나라가 수출 진흥국이라는 점과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적극 참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물류보안과 물류흐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 또한 보안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수출자체가 아예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기구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담당관은 또 물류보안 문제는 국가간 문제와 국내 문제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물류보안 문제는 결국, 세관 대 세관, 세관 대 업체의 문제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협력을 통해서 물류흐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통용될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담당관에 따르면 수출시 신고절차를 밟으면 이 내용을 수입국 등 타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통용 통관시스템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C-TPAT과 같은 성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제도도입에 대한 결과도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종전까지는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법제화되면 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참가자 “부처간 통합된 정책수립” 요구
플로어에서는 공통으로 부처간 통합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정보원 담당관은 “예전에는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가정보원에서 총괄했는데 지금은 각 부처로 이관돼 담당부처의 정책방향이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이나, 물류보안에 대한 사항은 현재 관계기간 협의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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