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설립취지 ‘공감’하나 재원조달 부담엔 ‘난색’
10월 13일 관련설명회 20여명 관계자 모여 논의
MAS 예비감사서 ‘안전정책 피드백’ 문제 드러나

 

 

  10월 13일 오후 2시 해수부 영상회의실에서는 20명이 채안되는 인원이 모여 민간주도의 ‘해양안전전문기관’ 설립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정부가 검토중인 해양안전전문기관인 ‘국제해양안전재단’ 설립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던 현장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해, 선박검사기술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 토론자들과 정형택 안전관리관과 안전관리관실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정책 지원하는 ‘싱크탱크’ 연구기관


  옵저버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던 기자는 ‘해양안전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설명회라는 행사명에서 안전관리관실의 한 기능이 독립하는 정부출연기관을 만드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취재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 중인 ‘해양안전전문기관’은 해양안전의 정책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성격의 민간주도의 연구기관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아직 확정안(案)이 아닌데다가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수렴해 해양안전재단의 설립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앞으로 이 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볼 때, 民ㆍ官 어떠한 성격으로 운영될 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날 정부의 ‘국제해양안전재단’ 설립안에 대해, 각 단체를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해양안전전문기관’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표했지만 재원조달 부문에 대해서는 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들을 밝혔다. 민간주도의 조직이라는 성격상 해상안전의 수혜를 받게 되는 단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도록 한다는 내용이 설립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MAS 예비감사서 ‘해양안전기본계획 미비


  정부가 제안한 비영리 목적의 해양안정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국제협약의 제ㆍ개정 추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 부재 △시사성있는 안전문제 발생시 즉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부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종합 수행주체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통계 등 업무가 여러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다.


  현재 해양안전관련 업무는 선박검사기술협회(해양사고방지센터)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환경안전연구실), 한국해운조합(여객선 안전재단)에서 취급하는 정도이다. 이들 기관의 안전관련 조직은 기관의 본업에 종속된 특정분야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순수한 안전정책 연구 등 비수익 국책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반해 일본은 ‘(사)일본해난방지협회’라는 민간기구에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 방자에 관한 조사ㆍ연구및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와 정부의 국제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지속점검ㆍ평가절차 부재 중대부적합 지적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인 안전정책개발도 미흡한 상황임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 실시한 IMO MAS 예비감사에서 해수부는 중대부적합 사항으로 ‘해양안전기본계획 미비, 지속적인 점검및 평가절차 부재’ 지적을 받아 안전정책의 피드백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IMO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는 단기적인 현안에 대한 대처에 주력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해운항만청 당시 IMO전담 부서인 국제해사과는 해수부 발족이후 폐지되고 IMO 전담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한 실정인 것.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평가피드백 필요


  문제는 정부에게만 있지 않다. ‘안전정책은 정부고유의 업무’라는 업계의 인식이 민간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추진이 소홀이 취급돼온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기도 한 것.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평가 피드백이 미흡한 것은 건전한 비판세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민간의 해양안전 인식 실태는 해양사고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미흡한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구상 중인 해양안전전문기관인 ‘국제해양안전재단’의 설립 기초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해양안전재단’의 설립안(초안)>

 

◇기본목표
-국제해사기구(IMO)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해 국내 해양관련산업 보호ㆍ육성및 세계화 유도
-해양안전 관련 홍보ㆍ연구ㆍ조사 업무의 종합적인 수행을 통해 안전관리의 시너지효과 창출
-민간의 자발적ㆍ능동적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통해 민ㆍ관 상호 보완적 안전행정구현및 현장감 있는 안전관리 도모

 

◇주요업무
-조선등 해양산업의 국제동향 분석과 대응체계 개발
-국내외 주요 해양사고에 관한 분석ㆍ정리, 정책제안, 백서 발간
-해양사고 발생확률 해역별 예ㆍ경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맞춤형 눈높이 교육 실시)

 

◇설립형태: 독립법인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의거해 자발적 설립
-추진주체: 민ㆍ학ㆍ관 합동 ‘법인설립 TFT(태스크포스) 설치
-추진계획
 1단계- 민간 주도의 재단법인 설립(TFT 출범->인력확보->사무실 마련(지원 업단체)->자발적 민간의 재원 확보)
 2단계 특수법인 전환(해양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新法(가칭 ‘해양안전관리법’) 제정해 공익법인의 근거 확보

(가칭 ‘해양안전관리법’ 추진 배경)
-해양안전기본계획 관련법령, 추진실적 점검및 평가절차 부재(IMO MAS 모의감사에서 올해 중대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받음)
-해양사고 초기대응및 초대형 2차 사고 방지체제 미흡
-안전관련 국제적 흐름에 대한 해양산업계의 인식부족및 민간주도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노력 미흡

(가칭 ‘해양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중장기 해양안전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점검ㆍ평가ㆍ보고 및 관련기관(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해양사고 처리 관련 의사결정체제 구축-조난선박에 피난처 제공, 위해수역 안전평가 실시 근거규정 등 마련
-민간주도의 해양안전 촉진및 정책연구를 위한 ‘해양안전재단’ 설립
-추진일정: 2007년중 관계부처 법령 협의해 국회상정

 

◇조직및 인력: TFT에서 세부안 마련 (해양사고 예방본부ㆍ수습본부, 국제협력본부 등 최소 3본부 운영, 인원 조직규모에 따라 변동

 

◇재원확보
-민간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 특수법인 전환시는 정부의 직접 투자로 기본재산 증액
-재정확보 가능성
*선주협회: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선사의 세금 저감분
*수협중앙회: 해경의 예인제도로 수협의 예인비 지출 감소분
*한국해운조합,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 교육 홍보 투자비
*정부: 안전관련 용역발주

 

◇추진계획
-10월중 TFT구성-> 11월초 기본계획 장관보고->11월말 재단설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연내 해양안전기본법 제정 연구용역->2007년 1월 법안마련, 공청회 개최->07년 2-8월 관계부터 협의->07년 10월 국회 상정

 

  이날 설명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발표순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김인현 목포해대 교수>-안전재단설립 시기적절
  해양안전재단의 설립을 적극 찬성한다. 늦은 감도 있지만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IMO만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다는 해양안전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재단설립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재원확보 안에서 톤세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영국이 톤세를 도입할 때도 선원양성과 결부시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없이 톤세를 도입했는데, 일몰제가 적용되는 톤세제도를 계속 존치시키는데도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이응철 한국해대 교수>-해양안전관리법 제정 실현되길
  해양안전관리법의 제정문제는 어제오늘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된다는 사실에 대해 해수부 안전관리관실을 비롯해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 MAS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해양안전관리법 제정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안전분야는 해양대학 출신의 인력 위주로 업무가 추진돼 왔다. 전문기관이 생기면 타분야 출신의 창의성있는 인력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조선공업협회 관계자>-이해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
  재단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 조직의 구성과 업무추진 측면에서 관련기관과 업체, 정부 모두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이해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흡수해 다양한 색깔을 내야 할 것이다. 

 

<수협 관계자> -재원부담 신중히 검토할 필요있다
재원부담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
톤세제도에 따른 이익의 환원에 대한 언급은 부담스럽다.  국가필수선대제도를 통한 선원의 고용안정화 노력 등 톤세로 인한 수익의 사회환원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양안전재단의 설립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직 시기상조란 생각이다.

 

<선박검사기술협회 관계자>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정책개발에 평가시스템을 추가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해양사고의 예방과 저감대책의 수혜자는 좁게는 해운업계 등 일부업계이지만 넓게는 전국민 전인류라 할 수 있다. 환경, 안전, 보안이 중시되는 국제사회의 추이로 볼때, 예방과 구조, 보상 등 재난의 스케일을 보다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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