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학술발표회와 ‘어린왕자’


11월 24일 새벽 양재역에서 전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전북대학에서 열리는 한국해법학회 가을철 학술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른 시간인지라 버스가 막힘없이 서울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천안논산고속도로로 접어든다. 이내 백제 땅이던 충청도를 지나간다. 우리 역사상 가장 소홀하게 취급되던 백제가 요즘 재조명받고 있다. 드라마도 근초고왕에 이어 계백까지 잊혀진 백제사가 작가의 붓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망하는 백제를 위해 식솔을 정리하고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5만의 신라군과 대적한 계백의 비장한 최후를 드라마를 통해 본지 며칠 되지 않아서일까, 황산벌 부근을 지나가는 감회가 남다르다.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백제왕조가 이토록 허무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바다 멀리 당은 자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은 백제를 치기 위해 천여척의 병선과 13만의 군대를 동원했을까? 또 고구려는 왜 백제가 멸망하도록 수수방관했을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필부의 하찮은 질문에 일일이 답할 까닭이 없을 터. 차는 충청도를 벗어나 전라도로 접어든다. 전주에 가기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들른 김제의 금산사. 어머니 가슴같이 포근한 산 모악(母岳)산 자락에 고찰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나라 미륵사상의 본산, 아들 신검에게 감금당해 울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견훤, 미륵을 자처한 궁예처럼 난세에 미륵을 들먹이다가 혹세무민의 죄로 형장에서 사라진 중생들...... 금산사를 뒤로 하고 전북대학교로 향했다. 도중에 점심으로 먹은 전주비빔밥, 정갈하고 맛갈나 이젠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다고 한다.

 

학술발표회가 열리는 전북대학, 우선 그 규모에 놀랐다. 캠퍼스 크기가 엄청 났고, 발표장인 로스쿨 회의실도 국제회의가 가능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다. 전북대 부지는 조선왕가에서 땅을 기증하여 도심의 너른 평지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학문과 후진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학술발표회가 최준선 한국해법회장의 개회사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민중 교수의 환영사, 전북대 로스쿨 송양호 교수의 안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경기전이 있는 한옥마을을 잠시 둘러보았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향 전주답게 집과 거리와 물건들이 모두 문화재였다. 경기전(慶基殿)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을 모신 묘사(廟祠)다. 조선시대의 전주는 한양 다음으로 평양과 쌍벽을 겨루던 도시로 곡창지 호남평야의 중심이기에 전라감사는 지방관직으로서는 최고의 요직이었다고 한다. 어둠이 깔린 오솔길을 더듬어 오목대(梧木臺)에 올랐다. 이성계가 홍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전주에 들러 종친들을 초대하여 황소를 잡아 잔치를 베푼 곳이다. 그때 읊은 “외적을 물리쳐 나라의 근심을 더니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를 우러르네”라는 시의 전문이 정자 안쪽에 걸려 있다. 이때부터 이성계는 위왕(爲王)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뜻을 같이 하던 정몽주는 그의 야심을 깨닫고 길을 달리했다고 한다. 오목대에서 뜻을 품으면 그 꿈을 이룬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한다.

 

한옥마을 안의 월광이라는 음식점에서 전북대 총장이 주최 만찬이 있었다. 해법학회와 전북대가 산학연으로 화합하는 순간이다. 법학과 해상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기가 투합되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예향 전주의 정취와 넉넉한 인심을 느끼게 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모악산 금산사는 학창시절에 소풍을 가던 곳이라며, 고향 전주에서 학술발표회가 열려 기쁘다던 배병태 명예회장은 회의로 인해 불참하여 아쉬웠다. 다행히 임동철 명예회장이 참석하여 후학들을 격려하여 큰 힘이 됐다. 밤공기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예향 전주여 안녕!


“누구나 마음속에 어린왕자를 품고 산다. 당신이 기다리던 어린왕자가 돌아왔다.” 아르헨티나 작가 로엠메르스가 생텍쥐페리 재단의 허락을 받고 썼다는 ‘어린왕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국해외취업선원납세조합 실무자회의차 부산에 다녀오다가 기차 안에서 읽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꿈과 희망, 자기긍정과 사랑의 메신저 ‘어린왕자’와 함께 우주를 날아다니며 별들을 찾아가 그곳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멋진 체험을 하는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여행중 던지는 어린왕자의 천진난만한 질문과 대답이 나비처럼 가슴에 살포시 내려앉아 여운을 남긴다. 순수함과 진실함은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내면의 가치이며, 거짓없는 참사랑은 자연과 마음이 통하고 동식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왕자가 일깨워줬다. 어린왕자는 자기가 살던 별나라로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순수함과 소박함을 잃지 않을 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새해는 어린왕자처럼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소박하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12월 17일 절대자로서 북한을 24년간 철권 통치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별세했다. 인명재천(人命在天)이라더니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부모와 함께 찍은 어릴적 사진을 보니 그도 평범한 아이였다. 아버지 유훈을 등에 업고 공산체제의 마지막 관리자로서 체제유지를 위해 갖은 몸부림을 쳤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을 세상에서 가장 낙후하게 만들었고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제 후계자 김정은이 27세의 어린 나이로 업보를 떠안았다. 과연 그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부자세습을 잘 이어나갈지 두고 볼일이지만, 선대처럼 녹록치는 않을 듯싶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측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통일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해사법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콤파스도 송년을 아쉬워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정제 총재가 해양수산부 부활운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략히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으로서 해수부가 해체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듯했다. 해운·항만·해양·수산에다가 조선까지 망라한 해사산업부는 어떨지?


12월 강사는 고려대 법대 김인현 교수, 주제는 ‘한국 해사법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이다. 김 교수는 명함에 선장/법학박사라고 쓰고 이메일 주소도 captainihkim@korea.ac.kr라고 쓸 정도로 선장출신임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한다. 그는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나온 후 승선하여 이스턴쉬핑 선장,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생활을 하다가 교직으로 전환, 목포해대와 부산대를 거쳐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항해사였던 그가 법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좀 특이하다. 선장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외국법정에 섰을 때, 국제법을 잘 모르고 영어도 서툴러 해난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외국판사의 모욕에 가까운 질책을 당하고 나서 법률과 영어를 독심을 품고 공부했다고 한다. 그땐 오직 그 판사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법학을 공부하여 법대교수까지 되었으니 동기야 어쨌든 결과는 잘 된 일이다.

 

일본의 해상 변호사들은 해기지식을 갖춘 사람과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50 대 50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 뜻에서 해운계가 김 교수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에 부응하듯 김 교수의 활동이 눈부시다. 특히 국제회의와 각종 학술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일찍이 무애 서돈각 선생은 해기사 출신이 해상법을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였는데, 해상법은 특히 현장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산한 화주의 운임을 받기 위해 국내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니 속수무책이었으나, 경매법에 의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일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를 적용하여 운임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외 판례연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인현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KR과 KP&I 사례를 들며, 개척정신으로 노력하여 IACS의 리더가 된 KR처럼, 짧은 기간에 선진그룹과의 격차를 줄이며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는 KP&I처럼, 후학들을 잘 지도하여 우리나라 해상법이 국제수준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이다.


올해가 법률시장 개방의 첫해로서 곧 외국의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 해사산업의 규모는 해운이 세계 5~6위, 조선은 1위이며, 무역규모는 10~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처음 지은 선박이 진수하자마자 침몰하는 아픔을 딛고 지금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 되었으니 금석지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해상법의 활용과 국제적인 순위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 해사법정의 활용현황을 보면,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의해 한국 준거법 적용이 미진한 상태이다. 나용선계약의 경우 준거법으로 100% 영국법을 적용하고 런던중재 90% 이상, 해사법정(High Court)을 10%나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용선은 미국의 NYPE를 100% 영국법을 100% 런던중재 95% 영국 해사법정 5%를 이용하고 있다.

 

Barecon 2001이 90%,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BBC 계약서는 10% 정도이다. 준거법과 관할을 한국법과 한국상사중재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COA계약은 압도적으로 영국준거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정기선운항인 개품운송의 경우엔 한국준거법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우리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까지도 영국준거법을 적용하여, 분쟁이 생기자 같은 학교 선후배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재를 받기 위해 런던으로 가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해상보험의 경우엔 적하보험은 영국준거법이 절대적으로 사용되고, 선박보험은 일부 한국준거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이 선박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KP&I와 해운조합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B선박회사의 경우 선박보험은 삼성화재 외 6개 손보사를 이용하고 준거법은 영국법인 ITC Hull로 하며 재판관할은 별도규정이 없다. P&I보험은 브리타니아, 스팀쉽 뮤추얼과 KP&I에 들며 영국법과 한국법을 각각 적용하고 재판관할은 런던해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국내 3개 선박회사의 용대선 분쟁 및 중재에서 한국법원과 한국중재원 이용실적을 보면, 2009년에 해외 99회, 국내 24회 등 최근 5년간 해외 394회, 국내 34회 등 428회였다. COA계약의 경우 제철회사인 A화주는 한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14건의 계약중 100% 영국준거법을 적용하였으며, 중재는 영국해사중재와 대한상사중재원을 절반 정도 이용하였다.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원칙에 의해 최근 5년간 해외가 492회, 국내가 34회로 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박건조계약은 영국 해사중재가 절대적이고, 해상보험은 상당수 한국법정을 이용하며 특히 피고가 한국 보험자일 경우엔 한국법원의 재판관할이 이루어지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와 가해선박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거나, 운송인에게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주로 한국법원을 이용한다. 선박충돌과 유류오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상당수 한국법정을 이용하고 있다. 상기 세 회사의 기타분쟁시 법정 및 중재활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해외 42건 국내 23건을 기록하였다. 해사중재 현황을 보면, 영국·미국·싱가포르·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적 해사중재가 없어 대한상사중재원이 겸무하고 있다. 사중재도 가능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한 해상사건은 2010년에 전체 처리건수 316건중 6%인 18건만 처리하였다. 우리나라 민사법정 활용상황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의 경우 2011년에는 11월 현재 운송물분쟁 6건, 용선분쟁 1건, 선원관련 1건,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5건, 해상보험 5건, 선박관련(선용품 소유권 포함) 21건, 기타 항만물류사건 3건 등 40건에 달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부 및 46부(국제거래전담부)는 해마다 약 60~70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한국 해양안전심판의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심법이 만들어졌는데, 중앙해심은 연간 20여건의 선박충돌 같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민사분쟁의 해결기능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선 IMO 법률위원장 출신인 고려대 로스쿨의 채이식 교수를 위시하여 한국해법학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완용 경희대 교수 등 20명 남짓이나 일본은 50명이 넘는 실정이다. 해상법 전문변호사는 김&장의 정병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경의 최종현 변호사, 세창의 김 현 변호사 등 60여명이 활약중이고, 해상법 관련 실무자는 STX팬오션의 한국변호사 2명 외국변호사 1명 보험법무팀 20명 총 23명을 비롯하여 한진해운 22명, 현대상선 14명이고 KP&I는 11명, 해운조합도 19명에 달한다. 조선소들도 보험법무팀이 있어 건조계약뿐 아니라 공정거래 분쟁 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과 해양경찰 해심원 중재원에도 해상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팀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기관도 고려대, 해양대학교 같은 대학에 해상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최근 해상법 문제가 사법고시에 출제되지 않아 수강신청이 저조해 폐강위기에 몰려 있다. 다행히 2011년에 해상법 문제가 출제되어 해상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매우 고무되어 있다.

 

각종 저널로는 한국해법학회의 한국해법학회지, 해사법학회의 해사법연구와 해상보험법연구, 해양한국이 있으며, 학술발표 및 재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상법센터가 있다. 우리나라 해상법 관련자들이 수학한 주요 외국교육기관은 사우샘프턴대학, UCL, 튤레인, 코넬대가 있고 주요 저서로는 배병태 박사의 ‘주석 해상법’, 임동철 교수의 ‘해상법 국제운송법연구’, 이균성 교수의 ‘해상법 대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법 특화 교수는 5명 내외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적은 편이고, 해상변호사는 60여명이며 일부 변호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해상법관련 실무자는 150여명이나, 영국법을 주로 처리하므로 독일법계인 한국과는 현실적 괴리가 존재한다.


다음은 활용대책과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대형화주들의 운송계약 체결상대방과의 분쟁해결 절차는 외국선사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 한국준거법과 한국중재를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선사와 체결하는 경우엔 한국준거법과 한국중재를 이용하며 한국해법학회의 표준계약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선박회사 사이의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와 다음 용선자 모두 한국회사 사이라면 한국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 조선회사와 우리나라 선박회사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의 경우에는 자국 위주로 체결하는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금융사와 협력하여 한국 준거법/한국법정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선박회사와 보험사 사이의 선박보험계약은 선체/적하보험의 경우에 준거법은 영국법이지만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인 한국이 가능하다. 영국 준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거의 재보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재보험회사(Korean Re) 등을 재보험사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의 도쿄마린은 자체 재보험인 야스다화재와 재보험계약을 맺어 일본준거법을 적용하고 있다.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규정을 현대화 하고, 한국형 표준 선박보험증권 및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의 P&I 가입을 확대하여 한국 준거법과 한국관할의 확대계기로 삼고 KP&I의 성장 발전도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해사중재 판례집 발간 해상변호사 및 해상법 교수 배출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해사중재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데, 해사중재를 잘하고 있는 일본해운집회소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해상판례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일본의 해사법 연구회지가 일례이다. 한국도선사협회는 우수한 해상법 관련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장기과제의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가칭 한국해사법정활성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외국 준거법/외국 관할의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영국의 준거법과 영국법정 영국해사중재의 우수성은 인정하나 자국의 법정과 준거법을 이용하는 일본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에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나, 한국해사법정이 발전하고 업계의 법률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한국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준거법과 한국중재로 하고, 한국형 해사표준계약서도 활용 및 개발한다. 해상보험에서 외국의 재보험을 회피한다. 신속한 외국 및 한국 판례와 입법동향을 소개하고 회람제도를 강구한다. 해상변호사 해상법 교수의 꾸준히 충원한다. 관련업계의 재정적 지원과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2012 임진년.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했던 임진왜란, 도약을 상징하는 용처럼 “희망찬 도약의 한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