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어선 제3상무호 충돌사건

우리나라 남해안 조선소에서 건조된 1만Teu급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가 대한해협에서 시운전 차 주기관 점검을 위해 실런더 챔버를 개방, 조종불능의 상태로 표류하다가, 물돛을 내려 표박하면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제3상무호와 충돌하였으며, 충돌의 결과 제3상무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되고 선원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10년 12월 6월 20시 49분경


○사고장소 : 북위 34도 45분 48초·동경 129도 02분 36초 (남형제도로부터 방위 146도 8.5마일 거리 해상)
 

○선박 명세 및 피해내용


○사고개요     

           
제3상무호  - 사천시 선적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제3상무호가 물돛을 내리고 남동쪽으로 0.2노트로 표류하면서 집어등을 밝힌 채 조상기를 이용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신조선의 시운전 과정에서 조종불능선 등화를 밝히고 남동쪽으로 2.2노트로 표류하면서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던 중, 상대적으로 풍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가 물돛에 의해 그 영향을 적게 받은 제3상무호와 충돌하게 되었다.   

 


적용항법
시계가 양호한 너른 바다에서 시운전 선박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가 조종불능상태에서, 제3상무호가 표박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인 선박인 제3상무호는 조종불능선인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상무호는 표박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더라도 경계를 지속적이고 계통적으로 유지하다가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조업 중지에 이어 물돛을 걷어 올리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려주는 모든 조처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3상무호가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방검사를 하던 주기관을 신속히 복구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원인
물돛을 내리고 오징어 채낚기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제3상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부적절하게 피항동작을 취하여 조종불능선 등화를 밝히고 주기관 개방검사를 하던 시운전 선박인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가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그리고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 건조자가 선박의 통항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거세지 않은 기상조건 하에서도 쿠로시오 등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어장이 형성될 경우 많은 어선군이 조업을 하는 등 선박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해역에서 신조선의 시운전을 시행하여 온 것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

 


제3상무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 이후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화염에 싸이자 해상으로 뛰어 내려 해중에 떠 있다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나 체온저하로 사망하였다.

 

 

 

 
 

시사점
이 충돌사고는 양 선박이 표류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항법상 한 선박은 조종불능선의 지위에, 다른 선박은 어로작업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피항관계가 결정되었지만 양측이 일반항행선에 대하여 항법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과신하여 ‘나를 피해 주겠지’하는 마음의 자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상에서는 언제나 고유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충돌의 위험성 등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 충돌사고는 표류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충격이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선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1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대부분의 어선에서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가스통을 120㎾의 집어등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은 노출갑판에 아무런 보호장비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였다.
 

 

선박운항 과정 중 시운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조종불능 상태로 선박을 정선시켜야 할 경우에는 안전한 정박지에 정박시킨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공: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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